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웃고있는나팔새261
웃고있는나팔새261

디딤돌대출 할 예정인데 인테리어 공사기간 1달정도동안 다른집에 월세로 살아도 되나요?

집에 예민한 반려동물이 있는데

공사소음이나 먼지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거 같아서

걱정되서요

가능하면 공사가 끝날 때까지 다른 집에서 월세로

지내고 싶은데 어떨지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대출을 받으실 때 인테리어 공사기간 동안 다른 집에서 월세로 지내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디딤돌대출의 경우 대출 실행 후 한 달 이내에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는 점과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 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 실행이 불가하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월세로 다른 집에 거주하시려면, 디딤돌대출 실행 후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이 한 달 이내이어야 하며, 그 기간 동안 다른 주택에 대한 전세나 월세 자금보증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반려동물의 스트레스를 고려하신다면, 공사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 지내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사를 하시는동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놓고 다른곳에서 거주를 하시다 공사가 끝나면 들어오시면 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춰놓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디딤돌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 만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시는데 문제는 없겠지만, 단기계약을 하는 임대차를 찾기 어려운 만큼 현 거주지에 거주기간을 합의하여 연장하시는게 나을수 있습니다. 아니면 현 주소지에 이전 임차인이 없거나 잔금일보다 빠르게 퇴거를 한다면 새로운 주택임대인과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확보하시는 방향으로 유도하는게 나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