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집 단열공사로 집을 2~3일 비워야한다고하는데 숙박비용 집주인한테 청구가능한가요?
방 3개중 방2개, 주방 벽, 천장 단열 공사이구요
주방은 상부장을 떼야합니다
공사업체 사장님 말로는 최소 이틀은 집을 비워야 할거같다고 하시는데
강아지도 2마리 키우고 있어
강아지는 호텔링 해야할것같습니다
숙박비, 강아지 호텔링 비용 집주인에게 청구할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겠습니다. 건물의 하자로 인해 부득이 집을 비워주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기 때문에 숙박비 등 기본적인 비용을 청구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단열공사가 임차인의 귀책사유 없이 임대목적물의 상태로 인한 것이라면 말씀하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반려동물의 호텔비용까지는 소송으로 다투는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일단 임대인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