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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발발이18
화사한발발이18

월세집 타일교체 수리동안 숙박비 청구 가능한가요?

월세로 원룸에 살고있습니다.

갑자기 화장실 타일이 깨지고 떨어져 전문가 견적을 받으니 2일정도 타일을 다 떼고 붙여야한다고 합니다. 과정에서 변기, 세면대 등을 떼고 다시 붙여야하기 때문에 2일 집을 사용하지못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따로 숙소를 구해 살아야되는데

수리비 일체는 주인분이 처리해주기로 하셨는데

나가있는 이틀동안의 숙박비도 청구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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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사 들어가기 전에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면 됩니다. 임대인에게 화장실을 이용을 못하니까 2일동안 밖에서 거주해야하는데 숙박비를 달라고 했어야합니다. 이야기를 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건물에 하자로 인해서 수리를 하는 동안에 다른 곳에서 숙박을 하게 된다면 임대인에게 숙박비용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