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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얼룩말167
로맨틱한얼룩말16724.01.30

1주택자에게도 앞으로 청약통장이 필요할까요

현재 1주택자로 서울에 자가 아파트를 보유중인데 청약통장응 보유해도 다른 공공 또는 밍영주택에 청약할 자격이 있는건가요? 보유 의마가 없다면 해지 하는게 낫지 않을까 싶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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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에 자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로서 청약통장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군요. 이에 대한 답변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1 가입기간 유지: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가입기간이 초기화되므로,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를 유지하려면 해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민간분양에서는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높아집니다.

    2 재가입 가능성: 이미 청약에 당첨된 경우라도 앞으로 다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새로 청약통장을 만들어 납입 기간과 납입 금액을 쌓는 것이 좋습니다.

    3 ‘주택 갈아타기’ 가능성: 1주택자도 아파트 '갈아타기’에 청약통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민간분양 전용면적 85㎡ 초과 추첨제 물량의 25%는 1주택자에게도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기회가 주어집니다.

    4 급전 필요시 담보대출 가능성: 급전이 필요하다면 청약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통장을 해지할지 유지할지는 개인의 상황과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필요합니다.

    미래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유를 하든 안하든 본인의 선택이지만 주택이 있는 사람은 주로 민영아파트를 공약합니다

    무주택자만 할수있는건 청약에 제한이 있습니다

    여유가 있으시다면 언젠가 한번 활용해보시는것도 권해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까지는 주택청약 1순위가 가능합니다. 2주택부터는 1순위가 불가능합니다. 무주택자청약이 아닌곳은 가능하니 청약통장은 보유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의 경우는 공공청약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시는 게 맞으나, 민영청약에서는 대형평수 청약시 1주택자도 1순위자격이 주어질수 있기에 이후 주택평수를 확장할 목적으로 청약을 하게 될경우 필요할수 있기에 보유를 유지하시는게 나을듯 생각되어 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