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보금자리론으로 단독주택 구입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보통 주택담보대출시에는 주택가격 기준은 실거래금액 아닌 KB시세나 한국부동산원 시세, 감정가, 공시자가등이 됩니다. LTV 역시 매매가격 기준이 아닌 해당 시세를 기준으로 하게 되며, 단독주택의 경우 토지와 부속토지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거래금액은 두 당사자간 정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당 금액이 대출신청시 기준가격이 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매매 잔금을 치른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는 나중에도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소유권 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잔금을 완료한 후 60일 이내에 함께 등기소에 공동신청하셔야합니다. 만약 해당기간은 초과하여 등기이전을 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택매매 후 질권설정 통지서 수령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전세질권설정은 임차인의 전세반환청구권에 대한 권리 설정이므로 등기부상 전세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등기부상 등기되는 부분도 아닙니다. 쉽게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은행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 채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에서 임차인도 없는 상태에서 해당 질권설정통지서가 왔다면 이전 과정에서 보증금 반환시 문제가 생겼을 것으로 보이며, 이런 경우 매매과정상 권리관계 하자로 볼수 있기 때문에 매도자에서 하자에 의한 계약해지 통보 및 손해배상등을 청구하실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법률적판단은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민 임대아파트 당첨 후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네, 해당 주택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경우 전입신고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다른곳에 전입하여 해당 주소지에서는 전출되어야 합니다,2. 해당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 원칙상 거주하는 곳에 전입신고를 하는게 원칙입니다 3. 특별히 문제될 여지는 없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와이프가 아버님에게 분양권을 매도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아버님께 명의를 넘기는 방식에 따라 세금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무상으로써 증여를 하게 될 경우 증여세, 매매계약을 통해 넘길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부과이므로 분양그대로 전매가능한 시기에 넘긴다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재 입주할 집을 전세로 내놓고 새로운 전세집 구하는 과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Q1) 해당 과정이 아니라도 주택담보대출이 있더라도 전세대출은 신청 가능합니다. Q2) 1과 같고 전세대출은 DSR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에 따라 80%는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Q3) 네,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연말정산시 계약서가 증빙되어야하는데부동산업자를 안 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규계약이든 재계약이든 중개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계약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두 당사자간 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정해진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여야하는 의무는 없기에 인터넷상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셔도 되고, 두분이 임의로 작성한 양식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만을 작성하실 경우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고 대필료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묵시적 갱신 이후 전세금 조정 실패로 세입자가 이사가려고할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계약해지에 대한 통보가 없었기에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것으로 보이며, 이때 임차인은 중도해지를 통보한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반환과 주택인도를 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즉, 묵시적갱신 중 중도해지로 볼수 있으므로 임대인 주장이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묵시적 갱신 이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인상을 요구해서 거부하고 계약만료일에 이사갈 경우 보증금 반환은 언제까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 거절 의사 및 만기해지 통보를 만기 6~2개월전 하였다면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계약만료 6~2개월내 해지통보를 하지 못하셨다면 이때는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고 임대인은 통보를 받고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되어 이때 보증금을 반환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묵시적 갱신이 된 이후에는 임차인 동의없이 보증금 인상등은 할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차인이 제대로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을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 임대인은 원상복구를 요구할수 있지만, 그 비용이나 범위에 대해서는 임차인과 협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무조건으로 업체를 통해 고치고 견적을 청구할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결국 입주시 상태를 기준으로 복구를 해야하지만 그 시점의 상태도 명확하지 않기에 적절한 선에서 업체를 선정, 비용협의를 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