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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사랑새8
까칠한사랑새823.12.15

전세 사기 걱정되어서 전세를 못가는 남편 설득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지금 있는 집은 자가인데 평수가 작아서 팔고 조금 더 넓은 아파트로 대추 끼고 전세를 가고싶은데요. 요즘 워낙 전셋값이 비싼 데다가 전세 사기가 간간히 뉴스에 나오니 남편이 불안해서. 전세를 가기 싫다고 합니다. 저희가 가진 돈으로는 내미로는 더 큰 평수를 갈 수 없는데 남편은 설득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을까요? 부동산 계약할 때 어떤 부분은 확인하거나 법적 장치를 이용하면 절대로 사기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나라에서 보호해주는 전세 보증 보험 인가 그것도 남편말로는 돈을 못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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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는 보험 가입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보험가입되어 있는데 돈을 못돌려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문 특수한 경우입니다.

    보험 가입 되는 집도 불안하다 하면 전세를 갈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가 이슈화 되면서 불안한 마음은 이해되지만 전체 전세중 사기비중은 매우 소수입니다. 또한 계약전 시세확인과 계약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을 하신다면 그나마 안전하게 전세 임대차를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가 정확한 아파트 매물이 빌라나 오피스텔등보다는 깡통전세등으로부터 안전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에 아무리 꼼꼼하게 기재하여도 마음먹고 치는 전세사기는 막을 수 없습니다.

    전세를 희망하신다면 전세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는 조건으로 알아보시고

    계약금 입금 전에도 사전에

    "주택의 하자로 인한 전세보증보험 반려 시 본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받은 모든 금액을 반환한다" 라는 특약 넣는걸로 합의보시고 진행하시는게 현명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이 반려되는 경우는 임대인이 세금 체납사실 증명서 등 보증보험에 필요서류를 위조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실제 그런 사례는 굉장히 드뭅니다.

    또한 아파트의 경우 전세가율이 다른 주택보다 월등하게 낮아

    선순위 융자가 없는 집을 구하시면 보증보험을 들지 않으셔도 크게 상관없긴 합니다.

    정리하면

    1.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의 특약을 사전에 말할 것

    2. 임차인 1순위 조건으로 무융자인 집을 구할 것

    3. 전세가율이 60% 미만인 집으로만 구할 것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가 많이 일어나는곳이 새로지은 빌라들이나 한동짜리 오피스텔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전세를 줄때 높은가격으로 들어갔다 이사를 할때 전세가격이 떨어져서 임대인이 못빼줄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임대인이 여러채를 가지고 있다 도미노현상으로 감당을 못한 상황들입니다

    아파트는 집값에 비해 전세가가 그리 높지 않고 주인이 한명이라 전세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또 전입신고 하고 전세보증보험을 들어놓으시면 그래도 안심입니다

    남편분을 잘설득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