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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천산갑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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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교합대기와 우선순위에 대해


저는 10월에 전세집에 전입신고를 마쳤고, 오늘 (12/15) 등기부등본 상 변동이 생겼다고 알림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보아하니 12/15자로 가압류 교합대기 중이라고 뜨더군요 (임대인이 이전에 체납한 세금을 납부연장했는데, 그것과 관련된 것이라 예상하고는 있습니다)


제 전입신고일이 앞섰기 때문에 가압류가 걸리더라도 우선 순위가 저인게 맞나요?

참고로 이미 보증보험 가입은 해 둔 상황입니다

보증보험을 통해서든 다른 방식을 통해서든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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