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압류 교합대기와 우선순위에 대해
저는 10월에 전세집에 전입신고를 마쳤고, 오늘 (12/15) 등기부등본 상 변동이 생겼다고 알림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보아하니 12/15자로 가압류 교합대기 중이라고 뜨더군요 (임대인이 이전에 체납한 세금을 납부연장했는데, 그것과 관련된 것이라 예상하고는 있습니다)
제 전입신고일이 앞섰기 때문에 가압류가 걸리더라도 우선 순위가 저인게 맞나요?
참고로 이미 보증보험 가입은 해 둔 상황입니다
보증보험을 통해서든 다른 방식을 통해서든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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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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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는 등기부를 열람해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등기부상 가압류 설정일이 본인 전입신고 익일보나 늦다면 후순위가 되며, 경매가 진행될 경우 임차보증금보다 후순위 배당이 됩니다, 보통 가압류가 되면 이어서 강제경매가 실행될 가능성이 있고, 계약기간중에 경매가 진행되었다고 바로 보증보험 청구를 할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등기부를 통해 가압류사실 확인을 하신뒤 임대인에게 조치를 요구하시는게 먼저일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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