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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진도개272
기민한진도개27219.03.18

전세권가압류에대해 질문좀드립니다

집주인입니다..

세입자가 3월 10일날 이사를 했습니다. 집수리를 위해 제가 먼저 전세보증금을 내 주었는데

12일날 저녁에 법원에서 전세권가압류에 대해 등기를 받았씁니다.

전 세입자의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 하여 전세권 가압류를 한거더라구요..

이미 저는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상태인데.. 이럴경우 제가 어떻해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보증금의 반환과 전세권의 말소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마련인데 특수한 사정이 있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계약만료 후 전세보증금까지 반환한 상태에서 전세권의 말소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라면 전세권자에게 연락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만일 전세권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면 전세권의 말소등기청구를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여 인용받는 방법을 택하여야 합니다.

    문제는 전세권이 말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세권에 가압류가 들어온 부분인데, 우선 가압류가 된 시점과 전세보증금을 돌려준 시점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가압류 이후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한 것이라면 전세보증금의 반환으로 가압류권자에 대응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된다면 임대인으로서는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가압류권자에게 그 만큼의 채무를 또 다시 부담해야 하는 이중부담의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가압류 이전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한 경우라면 가압류이의와 전세권말소등기청구 등의 절차를 통해 등기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였지만 실제로는 법률관계를 잘 따져보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전세계약서, 등기부등본, 전세금반환자료 및 임차인과 주고받은 문자나 카톡, 전화내용 등 관련자료를 가지고 법률전문가(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