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소중한망둥어300

소중한망둥어300

근저당이 있는 전세 아파트 이슈가 있습니다.

신규 분양된 아파트를 전세 계약하였고 24년 4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전입 신고 및 확정일자 24년 4월 완료)

24년 11월 부동산 등기가 완료되어 등기부 등본을 확인 하였으며 3억의 근저당설정 내역을 발견 했습니다.

등기부 등본상 접수일은 24년 10월이며 등기 원인일은 23년 10월 입니다.

  1. 등기부 등본상 접수일이 전입 및 확정일자 보다 늦기에 제가 선순위 인것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이게 맞을까요?

  1. 대출금에 대한 사전 고지를 받지 못했는데 계약해지 및 보상 요청이 가능할까요?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문구가 되어있고 계약전 중개인에게 아래와 같은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계약서 문구)

임대인은 임차인의 잔금일 익일까지 새로운 권리제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제한사유가 발생하면 말소하고 인도하여 주주기로함. 또한 임대인은 후순위 대출을 받지 않는다.

(계약전 안내 문자 조항)

임대인은 잔금일에 공과금을 정산하고 선순위 대출을 받지 않는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권리의 순위는 접수일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게 맞습니다.

    위 접수일이 2024. 10.경이라는 점에서 잔금일이 언제였는지에 따라, 잔금일 이전에 위 등기를 한 것이어야 할 것이나

    후순위 대출을 받지 않도록 한 점에서 계약서약서 특약 사항에 따라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이 문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