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매계약서 쓴 이후부터 불친절한 부동산측과 매도자 믿고 잔금치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매수자 입장입니다.
인천 아파트(3룸)를 매수하여 계약서 작성과 중도금 지급까지 마쳤고, 현재 잔금을 앞두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매도자의 채권최고액은 3억 3천만 원으로 되어 있고, 현재 실제 대출잔액은 1억 4천만 원(기존 1억 6천만 원 상환)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동산에 매도자의 대출잔액증명서를 요청했더니, "매도자가 미리 대출을 갚아주면 그때 잔액증명서를 떼어주겠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부동산도 이해가 잘 되지 않고, 그동안 여러 상황을 겪으며 매도자와 부동산이 지나치게 한편인 것 같다는 의심도 들어 불안합니다.
그래서 저는 등기부등본도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 측 법무사님께서는 "잔금 당일 국민은행에 가서 실제 대출금액을 확인하고 상환하면 되니 큰 문제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매도자 측에서는 대출 상환 예정금액이나 이자조차 미리 알려주지 않고 있고, 계약 전에는 친절했던 부동산 사장님도 계약 후에는 태도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 신뢰가 흔들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수자인 저는 잔금을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혹시 제가 추가로 확인하거나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