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매계약서 쓴 이후부터 불친절한 부동산측과 매도자 믿고 잔금치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매수자 입장입니다.

인천 아파트(3룸)를 매수하여 계약서 작성과 중도금 지급까지 마쳤고, 현재 잔금을 앞두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매도자의 채권최고액은 3억 3천만 원으로 되어 있고, 현재 실제 대출잔액은 1억 4천만 원(기존 1억 6천만 원 상환)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동산에 매도자의 대출잔액증명서를 요청했더니, "매도자가 미리 대출을 갚아주면 그때 잔액증명서를 떼어주겠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부동산도 이해가 잘 되지 않고, 그동안 여러 상황을 겪으며 매도자와 부동산이 지나치게 한편인 것 같다는 의심도 들어 불안합니다.

그래서 저는 등기부등본도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 측 법무사님께서는 "잔금 당일 국민은행에 가서 실제 대출금액을 확인하고 상환하면 되니 큰 문제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매도자 측에서는 대출 상환 예정금액이나 이자조차 미리 알려주지 않고 있고, 계약 전에는 친절했던 부동산 사장님도 계약 후에는 태도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 신뢰가 흔들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수자인 저는 잔금을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혹시 제가 추가로 확인하거나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잔금일자에 잔금을 매수인이 매도자에게 주고 나면 매도인은 그자리에서 대출 상환을 하게 됩니다.

    대출 상환을 하게 되면 대출 상환 확인서 등을 발급을 받던가 법무사가 확인을 하고 법무사는 등기소에 가서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를 진행을 하고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매매계약서 상 특약사항으로 잔금일자까지 추가 권리가 들어 올 경우 계약 취소 등이 있을 경우 잔금일자에 한번 더 조회를 해보셔도 되지만 통상 잔금일자에 잔금 받아서 대출 상환을 하고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를 하는 프로세스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황만으로 절대 잔금을 치르면 안 된다 수준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매수자가 가장 피해야 할 것은 매도자 계좌로 잔금을 모두 보내고 나중에 근저당을 말소해 달라고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법무사님이 잔금 현장에서 은행 확인과 말소 접수를 관리한다면 그 절차대로 진행하시되, 불안하다면 잔금 전에 법무사님께 잔금 전액을 매도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은행 상환금은 직접 처리하는 방식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자와 부동산의 태도가 변해 불안하시겠지만 우리측 법무사님이 잔금 당일 금융기관에서 실제 재출 잔액을 직접 확인하고 처리하므로 법적 위험은 낮습니다. 사전 서류가 없더라도 잔금날 법무사와 동행해서 은행에 정확한 대출 잔액과 상환 영수증을 확인하고 잔금을 상환 계좌로 분산 입금해야 합니다. 잔금 전후로 등기부등본을 재차 발급해서 근저당권 말소가 안전하게 진행되는지 직접 확인하시고 이후로는 부동산 대신 법무사님과 소통하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간에 법무사도 있고 공인중개사도 있으니 거래해도 괜찮아 보입니다.

    법무사 말대로 잔금 당일 국민은행에 가서 실제 대출금액을 확인하고 상환하면 되니 문제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거래해도 무방하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잔금만 남은 상황이니 조금 찝찝하시더라도 잔금 당일 매도인 대출을 은행에 직접 상환하시고 근저당 말소와 소유권 이전을 같은 날 동시에 처리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