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분양된 아파트를 전세 아파트 근저당 문제
신규 분양된 아파트를 전세 계약하였고 24년 4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 전입 신고 및 확정일자 24년 4월
※ 계약금 및 잔금 24년 2월, 4월
24년 10월 부동산 등기가 완료되어 등기부 등본을 확인 하였으며 3억의 근저당설정 내역을 발견 했습니다.
등기부 등본상 접수일은 24년 10월이며 등기 원인일은 23년 10월 입니다.
(등기부 등본이 완료된 것도 24년 10월)
등기부 등본상 접수일이 전입 및 확정일자 보다 늦기에 제가 선순위 인것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이게 맞을까요?
대출금에 대한 사전 고지를 받지 못했는데 계약해지 및 보상 요청이 가능할까요?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문구가 되어있고 계약전 중개인에게 아래와 같은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계약서 문구)
임대인은 임차인의 잔금일 익일까지 새로운 권리제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제한사유가 발생하면 말소하고 인도하여 주주기로함. 또한 임대인은 후순위 대출을 받지 않는다.
(계약전 안내 문자 조항)
임대인은 잔금일에 공과금을 정산하고 선순위 대출을 받지 않는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근저당 설정일보다 빠르므로 임차인이 선순위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잔금일 익일까지 새로운 권리 제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출금에 대한 사전 고지를 받지 못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중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중개인은 계약 체결 전에 임차인에게 대출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시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