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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는 언제부터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임대차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인터넷을 통해 하시면 됩니다. 다만 조건에 변경없는 재계약이라면 별도 임대차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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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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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시 집주인의 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부은 계약전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등기부상 을구에 근저당, 저당권 여부를 확인하시면 되고 해당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을 보시면 됩니다. 단, 채권채권액은 실제 대출금액의 130%정도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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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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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로 가족과 살다가 혼자이사를 할때에 대항력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누나와 동일한 주소지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본인이 전출되어도 대항력 유지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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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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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세입자 입니다집주인한테 카드사에서 경매가 들어왔다고 우편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고 선순위 임차권일 경우 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 보호는 된 상태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자금사정으로 반환을 어려울 경우 임차인은 계약만료이후 임차권 등기명령과 반환소송을 거쳐 경매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경매를 통해서도 낙찰가격이 전세금에 미치지 못하거나 차액이 크지 않다면 전액 배당을 받지 못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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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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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주인이 가게를 인수할 경우에는 권리금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은 상가임대차법상 되어 있습니다. 다만 권리금의 액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하셔야 하며, 만약 권리금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해서 가게를 넘기는 방법도 고민을 해보실수 있습니다. 즉 질문에서 임대인이 권리금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닌 액수를낮게 통보하였다는 점이 문제로 보이므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해당 권리금에 입점할 다른 임차인을 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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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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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우 1가구2주택을 피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구입시기가 정확히 언제인지가 2003년이 맞나요? 20년전에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매하신건가요? 주택구입시기를 잘못 기재하신듯 보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질문의 경우처럼 1주택자인 어머니와 기혼인 질문자님과의 세대는 합가를 하여도 각각의 세대로 분리하여 주택수 산정이 되게 됩니다. 다만 양도세에 있어 동거봉양의 경우 합친날로부터 10년이내에 1주택을 매도하여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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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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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남았다는 신축빌라5층을 계약했는데 알고보니 여러세대가 남았는데 좀 도돠주세염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계약을 본인 선택으로 진행한 만큼 다른 방법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현 분양을 진행한 분양사와 협의를 통해 해당 부분은 요청하실수 있지만, 이를 거절할 경우 법으로써 대항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계약금만 지급하셨다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해지를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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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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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문제입니다. 정말저한테는 너무중요합니다. 급합니다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임대차보호법 적용은 가능합니다.2~3. 일단 권리관계가 좋지 않긴 합니다만 소액이기에 최우선 변제가 가능할듯 보입니다. 질문의 경우 다가구 주택으로 보이며, 선순위 전세보증금이 5400만원이기에 시세로 보았을 경우 1억이상 최우선 변제액으로 책정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최우선 변제로 보증금 보호는 가능할수 있을 듯 보입니다. 4. 계약상 문제가 될수 있기에 이는 그대로 진행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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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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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를 받고나서 주소지를 옮겨도 전세금은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 효력을 얻기 위한 조건이며, 기본적으로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가지고 있을 때 효력이 있습니다. 즉,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할 경우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른 대항력 모두를 잃게 되어 보증금 보호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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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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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투기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투기와 투자는 개념상 차이가 있지만 이익추구를 위해 부동산을 매매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기 떄문에 실제 보는 사람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땅값이 낮은 미성숙지등을 필요량 이상 구입하여 단기가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를 투기로 보는데 이러한 행위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정보를 가지고 선점하기 떄문에 개발지에 대해 발표전 토지거래허가와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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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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