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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말똥구리190
하얀말똥구리19023.12.19

이사날짜 하루전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주겠다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이사날짜 잡혀 있고 하루 전인데 갑자기 청소비랑 결로에 곰팡이 핀비용 합쳐서 400만원 안보내면 전세금 전액을 안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는 걸려있는돈이 많으니.. (새로이사갈집 계약금, 이사비용) 우선 주고 소송을 하라는데 이게 돈을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다시 못돌려 보내는거 아닌가요..

특약으로 청소비랑 결로곰팡이 비용을 주겠다는 내용 따로없습니다. ㅠㅠㅠㅠㅠ

돈 안준다는 협박 때문에 비용 생각해서 어쩔수 없이, 돈 주고 나중에 소송할 수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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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상복구비를 근거로 보증금 반환을 일방적으로 하지 않을수는 없습니다. 즉, 질문처럼 하는 것은 개인적 판단이지만 지급 하루전에 이러한 행태를 부린것 자체가 무리한 원상복구비용을 받고자하는 의도가 매우 강해보이므로 임대인 인성이 참.. 그렇습니다.

    일단 다음 계약이 걸려있는 만큼 해당 금액을 지급하고 다른 계약을 유지할수는 있겠지만 지급한 금액에 대해 반환이 가능할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이를 거부하고 만기시 보증금 회수가 되지 않으면 다음 계약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 쉽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

    만약 자금이 있어 새로운 계약유지만 가능하다면 이를 거부하고 만기일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주택인도 거부와 그에 따른 비용모두를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귀찮게 하는 방법이 추천드리고 싶지만, 상황상 여의치 않다면 전자처럼 대응하는수 밖에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참대책이 없는 임대인이네요

    이럴때는 관할구청에 있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전화 걸어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당황하지마시고 상담받아서 알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사 하루전이면 다른곳 이사갈곳 계약금이 지불 상태이므로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을 날리게 됩니다. 통상 결로로 의한 곰팡이는 집의 하자에 포함 될 가능성이 크므로 임차인 책임이라기 보다

    집의 하자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증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보증금에서 400만원 떼고 달라고 하고 이사를 한 후

    법적으로 소송을 가는게 방법인거 같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과실인지 집의 하자인지는 정말 잘 따져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