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전세금 못 준다고 하다가 당일에 전세금 돌려줄때
전세금으로 지급건으로 실랑이 하다가
계약만료일에 전세금 지급하지 않으면 임차둰등기 설정하겠다 얘기했고
집주인이 답장이 없다가
갑자기 당일에 돈 준다고 이사가라고 합니다
저는 당장 갈 곳이 없는데 돈을 받았으니 바로 나가야하나요 ?
법률
전세금으로 지급건으로 실랑이 하다가
계약만료일에 전세금 지급하지 않으면 임차둰등기 설정하겠다 얘기했고
집주인이 답장이 없다가
갑자기 당일에 돈 준다고 이사가라고 합니다
저는 당장 갈 곳이 없는데 돈을 받았으니 바로 나가야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