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전세금 못 준다고 하다가 당일에 전세금 돌려줄때
전세금으로 지급건으로 실랑이 하다가
계약만료일에 전세금 지급하지 않으면 임차둰등기 설정하겠다 얘기했고
집주인이 답장이 없다가
갑자기 당일에 돈 준다고 이사가라고 합니다
저는 당장 갈 곳이 없는데 돈을 받았으니 바로 나가야하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상으로는 임대차계약만기가 되었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했기 때문에 곧바로 나가야 하나, 실무상 임차인이 갑자기 집을 비울 수 없는 부분은 납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협의하거나 적어도 이사갈집 구할때까지는 거주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 연장에 대해서 협의가 되거나 한게 아니라면 보증금을 본인이 처음에 요구한대로 반환이 이루어진 이상 퇴거 의무가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