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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상사조297
우아한상사조297

집주인이 전세금 못 준다고 하다가 당일에 전세금 돌려줄때

전세금으로 지급건으로 실랑이 하다가

계약만료일에 전세금 지급하지 않으면 임차둰등기 설정하겠다 얘기했고

집주인이 답장이 없다가

갑자기 당일에 돈 준다고 이사가라고 합니다

저는 당장 갈 곳이 없는데 돈을 받았으니 바로 나가야하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상으로는 임대차계약만기가 되었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했기 때문에 곧바로 나가야 하나, 실무상 임차인이 갑자기 집을 비울 수 없는 부분은 납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협의하거나 적어도 이사갈집 구할때까지는 거주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 연장에 대해서 협의가 되거나 한게 아니라면 보증금을 본인이 처음에 요구한대로 반환이 이루어진 이상 퇴거 의무가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