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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파리매250
개운한파리매25023.09.13

세입자가 이사나가기 하루 전날 전세 잔금 전부 달라고 하는게 말이 되나요?

이미 계약금 필요하다고 해서 10%는 보내준 상황인데

이사 나가기 전날 잔금 전부 달라고합니다

못하겠다고 하니 그것도 양해 못해주냐고

전세 계약 끝에와서 왜 이렇게 본인을 대우하냐며 본인을 못 믿냐고 적반하장으로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화장실 수전 교체 비용 청구하겠다고 하네요

처음 전세 주기전에 화장실, 부엌 올수리 한 상태로 전세를 준 집인데 황당합니다

싱크대 상판에 금간것도 복구 안해놓고 이사나가겠다고 하구요

대체 이런 임차인이 있는건가요?

임차인이 직접 교체하는 소모품의 정확한 범위는 무엇인가요?

전세집 원상복구의 기준도 궁금하고

전세집 원상복구를 위해 수리 비용 청구는 어떤것들을 할 수 있나요? 도배,장판,창문 이런것들 중 어느것이 가능한지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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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시 보증금 반환과 주택양도는 동시이행으로 진행합니다.

    통상 세입자가 짐 빼고 집주인이 집 확인하고 보증금을 반환하는 식으로 진행하며

    반대로 보증금을 먼저 주고 집을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같은날 모든걸 진행한다는 조건입니다.

    임차인은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고

    임대인은 민법 606조에 의해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수선 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상회복은 계약 당시 상태를 그대로 복구하는 의미이나

    생활마모로 인한 도배, 장판, 방충망 등은 제외입니다.

    싱크대 상판에 금간건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해야하니, 수리를 거절하면

    수리비를 제외하고 보증금을 반환해주셔도 문제 없습니다.

    또한 하루 전 날 보증금을 반환 할 의무는 전혀 없으니

    이사 당일 오전에 짐 먼저 빼시고, 집 확인 후 보증금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갑질을 하는 임차인을 보고 계시는듯 합니다.

    보증금 반환과 집의 인도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보증금 반환의 준비가 되었다면 임대인은 이체준비를 해 놓고 임차인은 집을 비우려는 시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짐이 다 빠진것을 보고 보증금을 이체해 주어야하고 임차인도 그 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인지해야 하거늘 아직 임차인의 짐이 남아있는데 보증금부터 달라는 말은 계약 조항에 없다는 말을 들어서 강력하게 거절하셔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서식의 중간 부분을 보시면 계약의 종료시 임차인은 해당 부동산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고 임대인은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여 계약을 종료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을 들어 임차인에게 고지를 해 주세요.

    싱크대 상판, 수전의 고장이 최초의 하자로 인해서 그런 것인지 임차인의 관리부주의 로 그런 것인지를 판별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사용하다가 고장낸 것이라면 보증금에서 공제함이 맞고 제품의 불량이 원인이라면 임대인이 지불해야 하는 금원인데 수리업자의 자문을 구하여 임차인에게 당신의 과실(잘못)로 이렇게 됐다하니 원상회복의 의무는 임차인 당신에게 있다고 고지 하셔야 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마무리 되시길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정말 다양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임차인이 부담하는 소모품은 통상적인 비용범위내 전구교체나 베터리교체등을 말하며, 수전교체의 경우 임차인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으나 그 교체비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급영수증등을 확인하신 뒤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상복구는 입주시를 기준으로 앞에서 말한 싱크대 상판 파손은 물론, 벽지장판의 훼손, 그밖에 가전옵션등의 고장여부등을 두루 포함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용에 따른 노후화는 포함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