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신랄한다람쥐250
신랄한다람쥐250

HUG보증보험료 민간임대아파트가 부도가 난다면...

HUG보증보험에 가입한 아파트(민간임대포함)는 아파트 회사가 부도 나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은 민간임대 아파트(전세8년임대)에서 HUG보증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민간임대 아파트가 부도가

난다면(부도로 인해 돈이 없으니 회사측에서 못내주겠다고 한다면) HUG보증보험료는 각 세대에서 직접 납부해야 하나요?

납부금액이 적지 않은것 같은데 혹시 세대에서 납부해야 한다면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험보증료는 말그대로 보험청구와 관계없이 기간동안 보증을 해주는 동안의 비용이기 때문에 반환등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매월 납부방식이 아닌 기간동안의 비용을 한번에 부과하기 때문에 임대인(사업자)부도가 나도 이미 납부되었기에 보증료를 별도로 낼 가능성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