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HUG보증보험료 민간임대아파트가 부도가 난다면...
HUG보증보험에 가입한 아파트(민간임대포함)는 아파트 회사가 부도 나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은 민간임대 아파트(전세8년임대)에서 HUG보증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민간임대 아파트가 부도가
난다면(부도로 인해 돈이 없으니 회사측에서 못내주겠다고 한다면) HUG보증보험료는 각 세대에서 직접 납부해야 하나요?
납부금액이 적지 않은것 같은데 혹시 세대에서 납부해야 한다면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험보증료는 말그대로 보험청구와 관계없이 기간동안 보증을 해주는 동안의 비용이기 때문에 반환등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매월 납부방식이 아닌 기간동안의 비용을 한번에 부과하기 때문에 임대인(사업자)부도가 나도 이미 납부되었기에 보증료를 별도로 낼 가능성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