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간임대 전세 아파트 보증금 보호관련
10년민간임대아파트에 입주하였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했더라구요
혹시 회사가 부도가났을때 1순위로보증금을 돌려받을수있나요?(보증보험은 들었습니다)
전세가: 2억 4천 / 채권최고액: 1억 1천
확정일자 받음 ->회사에서 근저당권설정-> 전입신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입 신고가 근저당권 설정보다 늦어진 경우라면 확정일자 부여가 빨랐다고 하더라도 대항력을 갖춘 때부터 확정일자 부여까지 갖추어 우선 변제 순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후순위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