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갱신청구권 사용 후 계약 만료전 이사 문제 없을까요?
아이 유치원 진학과 와이프 전근 등으로 인하여 24년 2월말까지 이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계약 현황은 하기와 같은데,
조언 부탁 드립니다.
1. 최초계약 : 2020. 04. 28.~2022. 04. 27 (공인중개사 통한 계약 / 제 명의로 계약)
2.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갱신계약 : 2022. 04. 28~2024. 04.27 (공인중개사 없이 임대인과 갱신 계약서 작성)
-. 아이와 와이프의 사정 상 2024. 02월 말까지 이사 필요
-. 현 거주지가 재개발 예정 지역으로 새로운 새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는 지역이며, 임대인은 새로운 새입자를 구하고 있
으나 새로운 새입자 없이 본인 대출 등으로는 보증금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주장함.
3. 2024. 11. 14 임대인에게 24년 2월 이사 계획이라고 통보함(전화/카톡)
4. 질문 사항
1)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계약의 경우 해지 통보 후 3개월 뒤 보증금 반환의무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23. 11. 14일 통보했으면 24. 02. 14 까지 보증금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될까요? 따로 특약에는 안썻지만,
갱신계약서로 된 계약임을 명시하고 계약서 작성 했으니, 관계없이 통보 후 3개월 뒤 반환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요?
2)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고, 임대임은 대출 등 불가하다고 하여 보증금을 주지 못하는 경우
와이프는 24년 2월까지 새로운 집으로 와이프 명의로 전세대출 받아서 이사를 가자고 주장하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와이프 명의로 새로운 집 전세계약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현재 집의 전세임차권 등기 신청을 하고, 새로운 집은 또 다른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한지요?
3) 새로운 집을 전세대출 받는다면, 현재 거주하는 집의 임대인에게 향후 보증금 반환 받으면 대출 기관에 갚고,
대출 이자는 집주인에게 청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네,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에서 임차인 중도해지 요구는 묵시적 갱신을 인용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후 계약은 종료되고 보증금 반환을 받을수 있습니다.
2)현재 주택에 대해서는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면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사와 전출을 하시면 됩니다. 전세대출의 경우 중복대출은 어렵지만, 조건부 신청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당연하게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보통 거주를 안할 경우 지연이자등에 대한 손해배상은 가능하나 은행대출이자등은 특별손해등으로 보아 상대방이 지급을 거절하면 소송을 통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집을 아내명의로 계약하시면 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셨다면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셔야 한다면 내용증명보내시고 그근거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판결나면 전출 하셔도 됩니다
판결 날때까지 전출하시면 안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판결 나고 집을 비워주는 날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나중에 임차권 등기명령 풀어줄때 손해나는 부분 다청구하고 해결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