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갱신청구권 사용 후 계약 만료전 이사 문제 없을까요?
아이 유치원 진학과 와이프 전근 등으로 인하여 24년 2월말까지 이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계약 현황은 하기와 같은데,
조언 부탁 드립니다.
1. 최초계약 : 2020. 04. 28.~2022. 04. 27 (공인중개사 통한 계약 / 제 명의로 계약)
2.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갱신계약 : 2022. 04. 28~2024. 04.27 (공인중개사 없이 임대인과 갱신 계약서 작성)
-. 아이와 와이프의 사정 상 2024. 02월 말까지 이사 필요
-. 현 거주지가 재개발 예정 지역으로 새로운 새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는 지역이며, 임대인은 새로운 새입자를 구하고 있
으나 새로운 새입자 없이 본인 대출 등으로는 보증금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주장함.
3. 2024. 11. 14 임대인에게 24년 2월 이사 계획이라고 통보함(전화/카톡)
4. 질문 사항
1)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계약의 경우 해지 통보 후 3개월 뒤 보증금 반환의무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23. 11. 14일 통보했으면 24. 02. 14 까지 보증금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될까요? 따로 특약에는 안썻지만,
갱신계약서로 된 계약임을 명시하고 계약서 작성 했으니, 관계없이 통보 후 3개월 뒤 반환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요?
2)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고, 임대임은 대출 등 불가하다고 하여 보증금을 주지 못하는 경우
와이프는 24년 2월까지 새로운 집으로 와이프 명의로 전세대출 받아서 이사를 가자고 주장하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와이프 명의로 새로운 집 전세계약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현재 집의 전세임차권 등기 신청을 하고, 새로운 집은 또 다른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한지요?
3) 새로운 집을 전세대출 받는다면, 현재 거주하는 집의 임대인에게 향후 보증금 반환 받으면 대출 기관에 갚고,
대출 이자는 집주인에게 청구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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