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 2년 계약 후 1년 계약연장했었고 다시 연장하려고 하는데 전월세상한제 없이 시세에 따라 월세 올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는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을 때 5%이내 인상이 가능하고, 그외 경우라면 시세대로 인상이 가능합니다. 질문에서 최초 계약이후 재계약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이번 재계약시에는 시세대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전 5%이내 인상하였다고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고는 볼수 없으므로 이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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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요율은 법으로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는 거래금액의 0.4~0.7%가 적용되며 거래금액에 따라 요율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전까지는 거래금액에 0.5%였으나 개정되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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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역세권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별히 역세권이라고 해서 정확한 법적 기준이 있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역세권이라는 매물에 실제 임장시 도보시간이 기재된 부분과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역세권은 지하철역을 기준으로 500m이내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시간으로만 할 경우 5~10분이내라고 하는데 도보인지 차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사실상 주관적인 부분이 강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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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벽지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수리비용 받아야 할것 같은데 가능할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 몇년을 살건 임차인은 원상복구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거주기간이 길경우 사용감에 따른 노후는 원상복구를 요구할수 없지만 질문처럼 낙서나 찢김등이 있다면 이는 원상복구에 따른 비용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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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 문의(동일한 보증금, 다른 계약기간 - 계약서 작성 필요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두분 합의 사항을 문자등으로 남기시거나, 기존 계약서 수정을 통해 진행하셔도 됩니다, 문자 자체는 법적 효력이 있지는 않지만 두분 합의에 대한 증거로써 이용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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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5일날 청약철회를 했는데 자꾸 기자리라고만 하네요 가계약금 반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상태로 사기인지를 판단할수는 없고, 일단 약속된 일자에 입금이 되지 않을 경우 일정기한을 정하여 해당일까지 반환요구, 그리고 이를 어길시 반환소송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실제 반환이 되지 않으면 반환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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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시 정보에 나온 건폐율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폐율을 쉽게 설명드리면, 토지 면적에서 건축을 건축할수 있는 면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100평의 토지가 있고, 건폐율이 60%라면 60평에 대해서 건물을 지울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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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시 계약해지의사 기준일이 계약이끝난시점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은 정지조건부 계약으로 볼수 있고, 계약성립은 만기 2개월전까지 통보가 없을 경우 성립되므로 실제 7월 15일에 통보하였고 임대인이 이를 통보받았다면 3개월 후인 10월 15일에 계약은 종료됩니다. 그전까지는 계약이 유지 중이므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없고 10/15일에 반환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법적 조치는 15일 이후 미반환시 진행하시면 되고, 내용증명의 경우 현시점에서는 임대인이 통보를 받지 않았을 경우 해지의사통보로만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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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의 묵시적 갱신 시 전세대출도 자동 연장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은 묵시적 갱신이라도 이전에 연장신청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대출과 계약연장과는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은행 상담을 해보시고 필요한 서류등을 확인하여 만기 이전에 꼭 마무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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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전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배당금을 못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 등기를 하실수 없습니다. 정확히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받지 못해 자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선순위 배당이 있었다면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로 보이고 이럴경우 낙찰시 본인 임차권은 소멸됩니다. 즉, 본인 임차권은 이미 경매과정에서 말소된것과 같기에 해당 주택에 어떠한 권한도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타깝지만 해당 주택에 대해 낙찰자의 명도 요구시 주택을 비워주셔야 하며 못받은 보증금의 경우 잠수탄 기존 임대인을 상대로 반환소송등을 통해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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