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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3.12.12

네O버 사이트에 매물을 등록할 때, 사전에 매도인한테 이야기를 하고 등록을 하는 게 맞죠?

아파트 매도를 위해 근처 부동산 사무실 4군데에 전화를 했는데요~!!

네O버 아파트 매물 사이트에는 8군데가 올라와 있더라구요~!!

개인정보에 민감한데요~~!!

사전에 매도인에게 통보 후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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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예전에 부동산들마다 다른 부동산에서 받은 물건도 광고 올려놓고 친한 부동산끼리 공동중개하고는 했습니다.

    지금은 엄연히 중개의뢰자(매도인)이 내놓지 않은 부동산이 광고를 하고 있다면 구청등에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매물받고 사이트에 올립니다

    또 부동산에서도 매물을 줄때는 같이 공유를 하기도 하는데 가끔 주지도 않았는데 본인들 맘대로 올리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호수가 정확히 올라가지는 않기 때문에 또다른 물건일수도 있어서 뭐라고는 못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임대인에게 동의를 받고 올려야 합니다. 다만 직접 의뢰를 한 부동산의 경우 중개의뢰를 하였기에 상관없지만, 그외 의뢰한적 없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매물을 내릴것을 통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에서 매물을 등록하는 경우 임대인(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동의를 받지 않고 매물을 등록한 부동산인 경우 민원 제기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도를 위해 인근 부동산에 의뢰를 하셨다는건 본인이 매도이라는 것인데 사전에 매도인에게 통보후 등록을 해야 하는것인지 문의를 하시는건 본인이 매도인이 아니라는 말씀이신지..?

    매도인이 아니라면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전에 통보를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4곳에 매도의뢰를 하였는데 8곳이 올라온것은 이해가 않됩니다. 의뢰를 받은 공인중개사가 자기만 광고하고싶지 여러군대 알려서 경쟁하는거 싫어할텐데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물광고의 경우 동호수를 전부 노출하지 않고

    해당 매물이 있다는 사실만 광고로 올리기에, 보통 매도인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진행합니다.

    만약 광고를 원치 않으시면, 부동산에 말해 광고를 내려달라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