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네이버에서 같은 동네에서 A라는 부동산에등록된 매물이 있는데 B라는 부동산에가서 A 부동산에서 등록한 매물을 보여달라고 할수 있나요? 예전에 제가 이용한 부동산에 물어보니 만약 다른 부동산에 등록된 매물은 그쪽가서 계약해야하냐고 물어보니 그렇지 않다고 말해주면 가능하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요즘의 경우 공동중개가 일반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매물등을 지역 공인중개사들 끼리 공유를 하고 공동중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처럼 다른 중개사가 다른 중개사 매물을 공동 중개 형식으로 중개를 할 수 있으니 의뢰를 해 보는 것도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매물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부동산에 방문하여 A부동산 매물을 보여달라고 하면 B부동산 매물을 가지고 있는 A부동산에 연락하여 매수자 중개인으로써 공동중개를 제안하게 됩니다. 문제는 해당 매물이 아파트처럼 동네부동산 여러곳에 나와있는 경우라면 A부동산도 공동중개를 승인하고 주택을 보여줄수 있지만 본인만 가지고 있는 매물이라면 어차피 본인에게 찾아올수 밖에 없기 때문에 B의 공동중개는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매물을 보여주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즉 이전 부동산 분이 말했던 부분은 매물과 중개인에 따라 가능할수도 가능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전월세 매물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만 가지고 있는 매물이라면 쌍방중개에 유리한 환경이기에 더욱 그럴수 있고 반대로 시장이 활성화되고 매물이 넘쳐나는 경우라면 공동중개 요청헤도 충분히 가능할수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네이버 A부동산이 올린 매물이라도 B부동산에 가서 이 매물 보고 싶다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같은 동네 매물은 여러 중개업소가 공유하는 일이 많아서 꼭 A부동산에서만 봐야 하는 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가능합니다.

    B부동산에서 A부동산쪽으로 연락해서 볼 수 있고 그렇게 계약하는것을 공동중개라고 합니다.

    공동중개가 되면 매도인은 A부동산에 손님은 B부동산에 중개보수를 내면 됩니다.

  • 네이버에서 같은 동네에서 A라는 부동산에등록된 매물이 있는데 B라는 부동산에가서 A 부동산에서 등록한 매물을 보여달라고 할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용한 부동산에 물어보니 만약 다른 부동산에 등록된 매물은 그쪽가서 계약해야하냐고 물어보니 그렇지 않다고 말해주면 가능하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 통상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매물을 갖고 있는 부동산에서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물 확인과 계약 진행 과정에서 중개업소 이용 방식을 두고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른 부동산에 등록된 매물이더라도 평소 신뢰하시던 부동산에 요청하여 해당 매물을 함께 확인하고 계약까지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현업에서 공동중개라는 형태로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번째로 해당매물을 A부동산만 가지고있는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B부동산에서도 해당 매물을 수주하였으나 매물을 등록(광고)하지않고있을 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만약 A부동산에만 의뢰를 준 매물이더라도 공동중개형태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매물을 직접 확보한 부동산과 매수나 임차를 원하는 고객을 확보한 부동산이 서로 협력하여 하나의 거래를 완성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신뢰하는 부동산에 원하는 매물 정보를 알려주시면, 그 부동산에서 매물을 올린 부동산에게 연락하여 공동중개 가능여부를 확인 후 말씀드릴겁니다.

    이처럼 공동중개로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계약서상에 두 부동산이 모두 공동 중개인으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거래가 완료된 후 임차인이나 매수인인 질문자님께서는 본인의 중개를 담당해 준 부동산에만 정해진 중개보수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간혹 매물을 쥐고 있는 부동산이 공동중개를 거부하고 단독 중개만을 고집하는 특수한 매물일 경우에는 진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먼저 이용하시려는 부동산에 해당 매물의 공동중개 조율이 가능한지 가볍게 문의해 보시는 방향을 권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