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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범위 문의드립니다 !?

2년이상 회사 근무시 퇴직금 1억원을 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관련 서류가있다면 실대표자 개인명의 주택을 합의하에 근저당권 설정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추후 경매시 우선순위가.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이상 회사 근무시 퇴직금 1억원을 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관련 서류가있다면 실대표자 개인명의 주택을 합의하에 근저당권 설정이 가능한가요?

      ==> 회사 대표와 협의가 된다면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면 추후 경매시 우선순위가.될 수 있을까요?

      ==> 근저당 등 권리순서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은 합니다만 후순위 입니다. 보통이런경우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근저당설정 없이도 근로자 임금채권은 경매시 최우선 변제대싱이 됩니다. 다만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 자체로는 대항력, 우선변제권등은 부여되지 않아 법원소송을 통한 판결없이 경매신청등은 할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