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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가마우지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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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주택을 상속또는 증여받게

된다면 은행대출 승계부문에있어 해당은행에 문의하면 조회및가능여부를 알수있는건가요 아님

다른부동산취득시와같이 개별로생각하여 따로 조취를 취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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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대출을 포함하여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하고 부담부증여로써 질문처럼 대출승계 및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담부증여를 위해 일정조건에 충족되어야 하므로 자세한 절차나 방식은 은행을 통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여시에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여신고 및 증여세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된다면 은행대출 승계부문에있어 해당은행에 문의하면 조회및가능여부를 알수있는건가요 아님

      다른부동산취득시와같이 개별로생각하여 따로 조취를 취해야하나요

      ==> 대출금 승계여부는 해당 은행에 문의를 하여 판단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