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모님 주택을 상속또는 증여받게
된다면 은행대출 승계부문에있어 해당은행에 문의하면 조회및가능여부를 알수있는건가요 아님
다른부동산취득시와같이 개별로생각하여 따로 조취를 취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대출을 포함하여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하고 부담부증여로써 질문처럼 대출승계 및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담부증여를 위해 일정조건에 충족되어야 하므로 자세한 절차나 방식은 은행을 통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여시에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여신고 및 증여세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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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된다면 은행대출 승계부문에있어 해당은행에 문의하면 조회및가능여부를 알수있는건가요 아님
다른부동산취득시와같이 개별로생각하여 따로 조취를 취해야하나요
==> 대출금 승계여부는 해당 은행에 문의를 하여 판단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