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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의무조건 아직 폐지되지 않고 유지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 의무가 있는 분양아파트이 경우라면 입주시 본인이 직적 실거주 목적으로 입주해야 합니다. 이유는 분양가상한제, 조정지역내 분양권의 경우 조건에 전입신고가 있기 때문에 바로 임대차를 진행할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분양사를 통해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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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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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부동산없이 계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부동산 계약은 부동산을 거치지 않더라도 법적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직거래의 경우 계약서상 공인중개사의 인장을 찍을 수 없기떄문에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고 이럴 경우 은행대출시 보증보험 가입불가 사유로 반려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즉, 전세대출을 원하신다면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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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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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 근린생활 기타등등 용어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이 너무 포괄적입니다. 해당 부분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으로 공법에 따른 그 구분기준과 정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 대한 문의가 아니라면 인터넷등을 통해 이를 검색해보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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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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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LH 임대주택 2년 계약해서 8개월정도 남았는데요 따로 홈페이지에서 연장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별히 조치를 취하지 않으셔도 계약만기 3개월 전에 일반우편이나 등기우편으로 재계약 여부에 관한 서류가 날아오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만기일에 따라 발송받는 시간적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을 위한 서류를 갖쳐 연장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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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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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가격이 오르는데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경제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되는 경우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데 수요와 공급은 각각 다른 요인에 따라 변동되게 되므로 단순 설명은 어렵습니다. 단,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시장은 수도권과 서울을 중심으로 반응을 보이기 떄문에 가격이 상승할 경우 서울이 먼저 움직이게 되고 그 폭 역시 크게 됩니다. 또한 주변환경, 학군등 입지를 고려할때도 서울 중심으로 흘러가기 떄문에 수요가 많고 이로인해 가격반응도 빠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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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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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당첨 후 주택 매수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이 당첨되어도 주택을 매수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분양아파트 분양조건에, 세금 과세여부는 일반적인 경우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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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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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당첨 후 중도금대출 시행후 보유 주택 생활안정자금 대출 가능여부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생활안정자금 대출도 dsr규제에만 걸리지 않는다면 충분히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중도금 대출이 있지만 이는 건설사와 은행간 협의에 따라 지원되는 만큼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것으로 보이므로 은행을 통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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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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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시 생애최초 첫집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는 말그대로 부동산을 최초로 구매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이전에 구매 이력이 있다면 사실상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와이프 또한 공동생활체로써 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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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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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시 다자녀 기준이 몇명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는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 청약시 출산자녀 1명당 10% 포인트씩 최대20%포인트(2자녀)끼지 소득,자산조건을 완화하기로 한 부분으로 다자녀일수록 자산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가구가 청약할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즉 당첨확률 상승이 아닌 청약조건 완화로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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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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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시 부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혼인신고를 한 경우 공동생활체로 보기 때문에 동일청약에 대해서 중복 당첨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세대원 중복청약도 가능할수 있지만 규제지역, 분양가상한제, 공공주택일 경우는 중복청약도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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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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