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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의로운호박벌223

의로운호박벌223

23.11.22

계약서만기후 재전입신고 가능한가요?

A집임대계약서는 만기되어서 집주인과 협의하여 1년연장한 상태입니다

중간에 B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지금까지 있다가 여기서도 집주인과 협의하여 1개월 연장하고 이제 A집으로 다시 전입신고를 해야될것같은데 A집계약서가 현재 만기상태라 전입신고되는지 걱정입니다

또한 B집에서도 계약만기되고 한달더 있었는데 혹시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알기로는 전출하고 14일이내인가 전입신고 해야되는걸로 알고있어서요)

고수님들 답변기다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23.11.22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만료 이후에 어떠한 사유로 기존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상태를 유지한다고 해도 주민등록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실제 거주지가 이전될 경우 14일이내 전입신고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 실제 부과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문제는 A주택에 대한 대항력은 상실된 상태에서 전입 후 다시 대항력이 생기는 만큼 그 사이 다른 물권이 설정되었을 경우 후순위가 되는 문제등이 있을수 있습니다.

      A주택에 연장계약을 하고 다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입사실이 분명하다면 특별히 문제는 없으나, 계약서상 기간이 만료되어 전입신고가 어려울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