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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아파트 청약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분양 1순위 청약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청약통장 2년보유,2년납입횟수를 채우셔야 하며, 사실상 납입금액은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청약공고전일까지 지역에 따른 최소예치금을 채우시고 청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첨가능성은 가점에 따라 다른데 가점은 청약통장보유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등에 따라 가점이 주어지면 이는 젊은 연령층, 단독세대등에게는 사실 가점 획보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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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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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신청 후 입찰까지의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다릅니다, 경매물건에 따라 법원에 쌓여있는 경매물에 따라 달라지지만 감정평가와 각 권리관계에 대한 송달과정등을 고려하면 평균적인 기간으로 보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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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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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에 가입돼있는 상태인데 전세대출 중도상환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상환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보증금이 커져 보증금액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사실상 상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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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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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대출 시기에 이직해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q1) 중도금 대출은 은행과 개인의 대출이 아닌 건설사 신용을 담보로 은행이 해주는 대출로써 사실상 건설사가 제공하는 혜택 중 하나로 집단대출시 개인 신용상 문제만 없다면 대출실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q2) 퇴사여부가 중도금 대출 거부 사유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소득 증명도 아마도 작년 근로원천소득증명서를 기준으로 할것으로 보이지만, 불안하시다면 질문처럼 하셔도 됩니다. q3) 건강보험 납입증명서등으로 가능하나, 이는 은행에서 미리 안내해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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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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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관련 질문입니다(취득세/양도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등본간 동일세대로 되어 있다면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나, 취득세율은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2. 30세미만 자녀의 경우 세대분리에는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해당 조건에 충족되면 세대분리가 가능하고 이럴경우 1주택에 따른 양도비과세 적용됩니다.(어머니소유주택). 그리고 세대분리가 되지 않아도 일시적 2주택에 따른양도비과세가 가능할수있으니 이부분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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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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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고지 관련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하자담보 책임은 전소유주에게 좀 더 강하게 적용됩니다. 즉 누수가 발생되었다면 이는 하자담보책임에 해당하며,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책임이 지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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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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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의 상환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질문처럼 상환기간이 주택과 동일하게 변경되었지만 상환기간은 대출상품에 따라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고 그 조건에 내에서 선택하여 대출을 실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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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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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에 포함됩니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물 대장상 용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오피스텔은 주거용에 포함되지 않지만 용도가 주거용일 경우 주택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주택수 산정시에도 포함됩니다. 만약 업무용이라면 주택수산정에 포함되지 않지만 해당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등은 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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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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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을 전세로 돌리거나 나가달라는 집주인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시 기간은 무조건 2년은 아닙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2년이지만, 인상합의를 하면서 재계약을 진행하였고 기간협의가 없었다면 2년으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기간중 조건 변경은 임차인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임차인이 거부하면 기간내에는 변경 불가합니다. 또한 3개월이내 퇴거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갱신청구권은 한번만 사용가능하므로 이전에 사용한 적이 없다면 이번 재계약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족을 동거인으로 넣는 부분은 거절하시는게 좋습니다. 갱신요구등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해당 이유가 정확하지 않다면 이를 동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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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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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꼭 받아야할서류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전 해당 매물의 매매시세를 확인하는게 필요하고 이릁 통해 깡통전세 위험이 있는 매물여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계약상에서는 부동산을 통해 거래를 하는것을 추천드리며, 선순위 물권이 있는 경우 특약으로 말소를 기재하거나 후순위 임차권에는 계약을 피하는게 좋습니다, 또한 최근 임대인 국세납입증명서등을 요청가능하니 세금 체납여부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입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보증보험 가입을 꼭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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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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