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과 재계약을 할때 쌍방 합의 내용을 특약에 기재해도 보장받을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현재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24년2월19일이고, 임차인분은 지속 거주를 희망하시고
전 제가 거주하고잇는 빌라 매매거래가 성사가 되면 임차인분이 거주하고계신 집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해당건에 관련해서 원만하게 통화로 합의는 했습니다. 대신 보증금도 월세도 기존 그대로 진행하기로했구요.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하려는데 혹여나 임차인분이 말바꾸실까봐..걱정되서요..
1.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임을 명시해야하는지
2. 서로 원만하게 합의한건데 혹 제가 계약기간 만료 전, 매매거래 성사되어 집을 비워달라고 말씀드리면 제가 임차인의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를 드려야하는거에요??
3. 계약기간을 1년으로 진행해도 상관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명시하시는게 좋습니다.
2. 보통 계약기간중 해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자가 정확하지 않은 만큼 원만한 마무리를 위해서는 임차인에 대한 어느정도 보상은 필요할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전 합의가 있었던 만큼 적절선 이내로 해주시면 될듯 보입니다.
3. 네, 두 당사자간 합의하면 상관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을 쓸때는 기재해놓으셔야 합니다
만기전에 이사를 요구시에는 이사비용,부동산수수료및 드려야 합니다
또 1년으로 계약을 했다해도 임차인이 1년을 더산다고 할때는 2년으로 보셔야 합니다
임차인과 협의를 잘하셔서 재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궁금하신부분들의 모든부분을 임차인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특약사항에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