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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웜뱃215
배부른웜뱃215

임차인과 재계약을 할때 쌍방 합의 내용을 특약에 기재해도 보장받을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현재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24년2월19일이고, 임차인분은 지속 거주를 희망하시고

전 제가 거주하고잇는 빌라 매매거래가 성사가 되면 임차인분이 거주하고계신 집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해당건에 관련해서 원만하게 통화로 합의는 했습니다. 대신 보증금도 월세도 기존 그대로 진행하기로했구요.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하려는데 혹여나 임차인분이 말바꾸실까봐..걱정되서요..

1.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임을 명시해야하는지

2. 서로 원만하게 합의한건데 혹 제가 계약기간 만료 전, 매매거래 성사되어 집을 비워달라고 말씀드리면 제가 임차인의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를 드려야하는거에요??

3. 계약기간을 1년으로 진행해도 상관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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