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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계약 연장시(전세 보증금 동일) 질문

안녕하세요, 제 명의의 아파트를 지금 살고 계신 세입자분과 2022년 5월 중순에 전세계약을 맺어서 현재 재계약 시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중개했던 부동산 통해서 세입자분이 동일한 전세 보증금으로 계속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걸로 하자고 했는데요, 부동산에서는 전세 보증금이 동일하니 계약서를 별도로 쓰지 말고 묵시적 갱신으로 하자고 합니다.

저는 묵시적 갱신으로 할 경우, 2년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일이니 그래도 계약서를 써두고 싶다고 하자 부동산에서는 굉장히 꺼려하면서 '그냥 계약서 안쓰는 게 좋을 것 같다, 2년전 계약시 전세보증금보다 현재 전세 시세가 1000만원 정도 떨어져서 동일한 보증금으로 계약을 하도록 도와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정 계약을 원할 경우 세입자랑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질문1. 부동산에서 전세 연장 계약서 작성을 꺼려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질문2. 현재 세입자 분과 직접 계약을 할 경우,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은 후 그냥 보관만 하면 될까요? 아니면 공증을 받거나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질문3.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집주인 입장에서 특약으로 넣으면 좋을 사항은 어떤게 있을까요?

위 세 질문에 답변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부동산에서 전세 연장 계약서 작성을 꺼려하는 이유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전세 연장 계약은 새로운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세 연장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전세 연장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현재 세입자분과 직접 계약을 할 경우,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은 후 보관만 하면 됩니다.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공증은 계약서의 법적 효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지만, 전세 연장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법적 효력이 이미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전세 연장 계약을 체결할 때는 기존 계약과 달라지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집주인 입장에서 특약으로 넣으면 좋을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에 이사를 할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의 임대료와 중개 수수료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에 건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를 수리하거나 배상한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에 건물을 전대하거나 양도할 경우, 이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에 월세를 연체할 경우, 연체한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