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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어치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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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동일금액 재계약시: 계약서 작성 안할시 추후 불이익 있을까요?

@현상황 : 저는 임차인이고, 오피스텔 22.7-24.7까지 올전세 계약후 만기 2개월 전에 임대인(임대사업자) 이 먼저 연락와서 통화 후, 저도 다른곳 옮길 맘은 없어. 현 전세와 동일금액으로 연장하겠다고 문자로 합의했습니다.


1.동일 금액 재계약시 계약서 쓸 필요 없다고 하던데,

혹시 제가 거주하는동안 (~26.7월까지) 집주인이 바뀌거나 근저당이 잡히는 경우

법적인 순위가 밀려나거나 불이익이 제게 없을까요?

(매매가랑 전세가가 1-3천만원 밖에 차이가 안나는 상태라 불안)

이부분 때문에 재계약을 명기한 법적인 문서를 작성해야 할지 고민됩니다.

2.임대사업자는 묵시적 갱신 할 수 없다는 말도 있던데 사실인가요? 저의 경우엔 문자지만 재계약 (합의에 의한 갱신) 일까요?

3.이렇게 되면 계약기간이 2년으로 되어, 제가 2년 미만으로 살고 이사가게 되면 복비는 제가 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을 한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변경될 경우,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합니다.

    또는 근저당이 잡히는 경우, 법적인 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을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임대사업자는 묵시적 갱신을 할 수 없습니다.

    문자로 합의한 경우, 재계약(합의에 의한 갱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계약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임대인에게 미리 통보해야 합니다.

    계약을 해지할 때, 복비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