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동일금액 재계약시: 계약서 작성 안할시 추후 불이익 있을까요?
@현상황 : 저는 임차인이고, 오피스텔 22.7-24.7까지 올전세 계약후 만기 2개월 전에 임대인(임대사업자) 이 먼저 연락와서 통화 후, 저도 다른곳 옮길 맘은 없어. 현 전세와 동일금액으로 연장하겠다고 문자로 합의했습니다.
1.동일 금액 재계약시 계약서 쓸 필요 없다고 하던데,
혹시 제가 거주하는동안 (~26.7월까지) 집주인이 바뀌거나 근저당이 잡히는 경우
법적인 순위가 밀려나거나 불이익이 제게 없을까요?
(매매가랑 전세가가 1-3천만원 밖에 차이가 안나는 상태라 불안)
이부분 때문에 재계약을 명기한 법적인 문서를 작성해야 할지 고민됩니다.
2.임대사업자는 묵시적 갱신 할 수 없다는 말도 있던데 사실인가요? 저의 경우엔 문자지만 재계약 (합의에 의한 갱신) 일까요?
3.이렇게 되면 계약기간이 2년으로 되어, 제가 2년 미만으로 살고 이사가게 되면 복비는 제가 내야 할까요?
1.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을 한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변경될 경우,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합니다.
또는 근저당이 잡히는 경우, 법적인 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을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임대사업자는 묵시적 갱신을 할 수 없습니다.
문자로 합의한 경우, 재계약(합의에 의한 갱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계약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임대인에게 미리 통보해야 합니다.
계약을 해지할 때, 복비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