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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바뀌면 전세계약을 새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전 임대인과 체결한 계약기간동안은 계약이 유지되기 떄문에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해당 계약이 만료되면 새로운 임대인과 재계약이나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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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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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는 2등으로 낙찰하면 1등이 포기해도 낙찰불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는 최고가 낙찰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차순위 매수신고인으로 신청한 뒤 최고가 낙찰인이 낙찰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낙찰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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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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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주인이 집을 내놓았습니다. 매매거래가 이루지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 중 임대인 변경시 : 계약기간동안 계약은 유지되며 만기시 새로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 됩니다. 단, 재계약을 원할 경우도 새로운 임대인과 협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은 계약기간동안은 임대인이 바뀌어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과 전 임대인간의 임대차계약은 그대로 새로운 임대인에게 인수되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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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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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사기를 안당하려면 어떻해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인 부분들을 잘해두시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계약시 해당 매물의 대한 시세확인을 잘 하시어 전세금과 시세차이를 잘 파악하시고, 계약시에는 어떠한 이유라도 선순위 임차권이 될둣 없는 경우 계약을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계약이후에는 보증보험 가입,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들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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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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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첫거래입니다. 속지않고사는 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이 모든 걸 파악하고 거래를 진행하기 쉽지 얺습니다. 특히나 본인이 잘 모르는 상태라면 더욱 그렇구요, 그러나 계약시 임장을 꾸준히 해서 여러부동산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본인에게 맞는 중개사를 고를수 있고, 해당 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하시되 모르는 부분은 문의하거나 인터넷등을 통해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출관련부분은 본인이 직접 은행등을 통해 알아보고 저금리 상품을 찾아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전에는 대출가능여부등을 확인하시고 계약시에는 실제 대출심사를 넣어보는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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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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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집주인 국세 및 지방세 확인과 재계약서 작성에 관한 궁금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동일조건이라면 확정일자 부여는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부동산을 통해 작성하실 경우 중개보수가 아닌 대필료로 10만원정도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상될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그때 바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금 체납확인은 계약시 임대인에게 납세 명세서등을 직접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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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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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갑이 떨어지면서 집을 구입결정하고 나서 고민이 드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고민하신다고 크게 달라지는 상황은 없습니다. 즉 계약을 해지하여 계약금을 날리실 계획이 없다면 뉴스등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시기 보다 해당주택을 매수후 실거주를 하실지 빠른 임대를 통해 자금회전을 시킬지를 고민하시는게 나을듯 보입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2년이후에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때문에 현 걱정은 스트레스만 쌓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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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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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관련 대출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에 따라 통합적용되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 대출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본인 소득에 따른 원리금 상환비율 DSR.DTI이 적용되므로 결국 대출 가능한 최대한도는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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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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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에 25만 전월세 살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특별한 이야기 없이 계약이 지속되어도 계약은 유지됩니다. 현 아마도 21년7월~22월7월까지는 최소거주기간에 따른 연장으로 볼수있고, 22.7월 이후부터는 묵시적 갱신으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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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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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 후 해야 할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차익이 발생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신고는 없어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만 매수자, 매도자중 1인이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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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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