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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채 보유시 평수 확장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안타깝지만 평수확정보다는 일단 관망하시면서 자금을 모으시는 게 좋을듯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청약, 경매를 제외하면 일반매매인데 대출에 무리가 있다면 방법이 없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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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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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속 프리랜서가 오피스텔에서 개인교습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장소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2.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소재지로 등록하여야 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세법상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무허가영업으로 처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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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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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전세금 반환, 대출연장, 건물주)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보통 전세대출시 보증금 미반환에 대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므로 임차인에게 적극적인 권리행사에 나서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보증보험측에서 구상권청구를 진행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2. 부동산에 적극적으로 매물을 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가능할수 있기 때문에 질문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습니다,3. 보통 심사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여유는 없지만 , 일단은 알아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4.보증금 미반환시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지급명령, 임대인에게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셔야 하며, 이후 임대인 대처에 따라 반환소송 및 임의경매신청까지 진행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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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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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시에 무주택자 우선 혜택이 없어진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청약상 1주택자가 청약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최근 무주택자 청약시 혜택이 없어진게 아니라 무주택자의 경우 대부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나, 최근 분양시장 침체로 1순위에 1주택자까지 포함하는 청약공고가 많기 때문에 1순위 대상이 넓어진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점제 적용시 무주택자 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유리한 부분은 여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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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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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매매 취득세 감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가 들어가는 모든 혜택은 주택구매이력이 없는 경우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 두분의 주택 보유 이력이 있다면 적용이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 현 무주택상태에서 1주택을 매수하는 경우는 1주택에 따른 세금이 적용되나, 생애최초 세금 감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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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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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입자가 이사가 늦어 제 이사시간도 늦어졌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질문과 같은 상황이라면 당연히 화가 나고 할수 있지만, 이를 이유로 발생된 손해를 청구하기는 어려울듯 보입니다. 이유는 계약상 이사일을 어긴상황도 아니고 시간 협의상 기존 임차인의 상황으로 발생되었기에 이를 임대인이나 부동산에서 보상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화는 나시겠지만, 보상을 이야기 하긴 어려워 보이는게 개인적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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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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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격들이 하락했으니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성공한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가격 하락이 부동산 정책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부역시 부동산 규제를 통한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을 추구하는 입장도 아니구요, 정확히는 금리인상과 경기불황등의 내외부요인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였고 이에 따라 금융권, 사회전반 문제가 발생되어 정부입장에서는 부동산 규제를 오히려 없애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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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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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옵션품을 계속 수리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옵션의 고장여부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긴 하지만 임차인 과실이 있을 경우는 그러지 않습니다. 문제는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임대인이 선정한 업체를 보내 고장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시는 방법이 좋습니다. 즉 원인이 사용상 문제라면 책임을 피할수 있지만 그게 아닌 난해하거나 원인이 불분명하다면 임차인의 수선요구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고장을 내는 임차인은 거의 없습니다, 이유는 수선시 임대인과 협의가 계속이루어져야 하는데 임차인 역시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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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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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집을보여줄수없다하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우선 계약기간내 임차주택을 보여줄 의무는 없습니다. 이또한 보증금을 반환받기위한 협조차원이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현재 이사를 간상태라면 주택이 비워져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사실 이런경우 계약기간까지는 보증금 반환의무도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부분은 없지만 아마도 매매를 위해 집을 보여줘야 하는 상황때문에 난감해 하시는듯 보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 아파트라면 같은 구조와 평행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신하여 보여주는 방법으로 매매를 진행하실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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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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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대차 계약(월세계약)시 반려동물 사육금지 특약사항 불이행 했을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냥 임차인에게 반려동물 여부를 확인하시고 계약상 특약위반에 따른 계약해지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즉 의무위반에 따른 계약해지통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에게 퇴거를 통보하시고 협의된 날짜등에 보증금을 반환하시면 됩니다. 만약 임차인이 이에 불응하면그때는 명도소송등을 진행하여 임차인을 퇴거 조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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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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