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3200만원에서월세5%이내면 얼마를올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에서 5% 인상은 말 그대로 전세보증금에 5%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3200만원 x 1.05% = 3360만원이 됩니다. 금액으로는 160만원 인상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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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계약이 1년이 아닌 1년 1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냥 1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모든 임대차는 시작일이 1/2일이면 만기일도 1/2일이 되는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유를 꼭 말씀드리자면 임대차에서 임대시작일이 2일이라면 실제 만으로 날짜를 세실때 시작일 2일이 아닌 다음날3일부터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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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와 고시의 차이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상 쓰임에 있어서는 고시나 공고 모두 동일한 개념으로 실정법상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개념적인 차이는 공고는 구속력을 가지지 않고 일정한 사항을 알리는 것이고 고시는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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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갱신해야 하는데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별히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현상태에서 임대인도 재계약에 대한 통보가 없다면 1년간 동일조건으로 연장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럴 경우 계약서 작성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거주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7/30일 전에 재계약에 대한 통보가 온다면 법적최소거주기간 2년에 따라 추가거주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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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의 아파트에 전세 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자식간 전세 계약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만, 전세대출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질문에서 처럼 만약 현 세입자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에 주택담보대출을 어머니가 신청한다면 대출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즉, 본인이 아닌 소유주인 어머니가 전세보증금 반환용도의 주담대를 신청할수는 있지만 본인이 전세세입자로써 전세대출을 신청할수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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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동물털 문제 조치 할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반려동물 금지특약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키운 것을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수 없습니다. 계약관계상 의무이행은 두 당사자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계약이 만료되었고 이럴 경우 특약위반에 따른 계약해지도 의미가 없고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청소비용 부담정도로 하기 때문에 이를 청구할수는 있으나 ,이미 퇴거한 임차인이 이에 대해 보상을 지급할지는 의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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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한테 부탁을 받아 저도 부탁을 드리는건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사유로써 실거주는 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거주는 직계가족에 대해 인정되는데 먼 친척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갱신청구권을 거부할수 없습니다. 두번째로 계약기간 전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계약만료일에 되어야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기에 이를 주장할수는 없습니다. 셋째, 위 계약이 최초 계약이라면 법적 최소거주기간 2년에 따라 임차인이 추가거주를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이를 거부할수 없습니다. 1년 계약이였기에 임차인이 추가 거주를 주장하면 임대인은 이를 거부할수 없습니다.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임대인과 협의를 다시 진행하여 원하시는 부분을 얻으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즉, 임대인 입장에서도 본인이 법적으로 불리한 과정상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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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전에 임대인이 사망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임대인 사망하면 그 상속인이 기존 임대차에 대한 권한과 책임 모두를 인수받게 됩니다. 즉 계약기간중 임대인이 사망해도 여전히 계약관계는 유지되며, 보증금은 이후 상속인에게 반환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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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식 산업센타에상가 임대를 놨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복층에 경우 호불호가 분명합니다.즉 복층을 만들어 사용하고 만기시에 원상복구의무를 면제할 경우 결국 복층으로써 다음 임차인을 구해야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복층이 다른 매물에 비해 임차인을 구하고, 임대료 인상에 충분한 가치증가가 있다면 승낙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 복층의 경우 난방효율성이나 생활편의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기존대로 유지하시는게 좋을듯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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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이 전세사기가 왜 더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는 비교가능한 시세가 나와있기 때문에 시세 대비 전세가율이 일정수준으로 유지가 됩니다. 쉽게 매매시세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전세시세 역시 일정범위내 결정되므로 깡통전세와 같은 위험이 오피스텔보다는 적습니다. 오피스텔, 빌라의 경우 비교시세가 적어 계약전 임대인, 중개인이 말하는 시세가 정확한지에 대한 파악이 어렵기에 전세가격이 매매시세에 근접할 가능성 높고 부동산 하락등이 발생될 경우 아파트에 비해 하락률도 높아 전세기간중 깡통전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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