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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숲제비149
솔직한숲제비149

전세계약 만기 종료 후 특약에 없는 이유로 인한 원상복구금액 의견 부탁드립니다

전세 특약에 원상복구에 대한 내용없음, 동물금지 조항없음

고양이 키우고있는걸 집주인도 알고있는 상태였음

별 이야기 없다가 만기시 보증금 반환 어려울 것 같다는 집주인의 말에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을 보냈고

새세입니가 구해졌으니 기다려달라하길래 기다릴 의향있었음

하지만 새세입자는 대출불가 계약파기되었다 부동산에 연락은 받은 뒤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일정 확인 요청했더니 그 뒤로는 고양이로인한 냄세 파손에 대한 수리비를 요구함

이사일전부터 고양이는 본가에 보낸 뒤 환기와 탈취 청소에 신경씀

하지만 집주인은 백만원제외한 나머지 보증금 반환해줌

백만원은 만기일이 명절연휴로 공과금 정산 불가로 남기는 돈+ 고양이 냄새로인한 청소 수리비임 방상태 확인 후 돌려준다하여 확인 서명하고 반환받음

이사일 다음날 청소비 (고양이 냄세로 인한) 40만원과 도배 40만원 사용한다고 문자옴 마루로 바꿔야하는데 돈 많이 들어서 안하는거라는 집주인..

1.위와같은 비용을 제가 필히 부담해야 하나요

2. 동물금지 특약이 없는 상태에서 청소 수리비용을 청구할수가 있는건가요?

3. 집 비번도 집주인이 바꿔둔 상태인데 만기일자 기준으로 임차권 등기명령 지금도 할수있나요??(만기일에 이사안함 명절로 다음날이사한다 하니 그날짜에 이사 하라고 답변 받음)

*현재 보증금 중 일부만 반환 못받고, 그 일부 백만원에대해 공과금 정산 후 받겠다 확인 서명함

*임대차 계약서에 동물금지 조항없음

확인서명서류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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