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시 신원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요즘 미성년자들도 신분증을 위조하던데 공인중개사가 책임지고 해주는 것인가요?
부동산 계약시 매매하려는 건물의 주인과 해야하잖아요? 물론 신분증을 확인허기는 할텐데 요즘 뉴스를 보면 미성년자들이 담배를 사기위해 신분증도 위조하던데요.
공인중개사 분이 상대방 신분증과 매도인을 대조해보며 미리 확인을 다 하는 것인가요? 쓸데없는 걱정일지 몰라도 요즘 사기 뉴스가 많아 이런 걱정이 드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자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주민등록번호 앞번호와 주민등록증을 확인합니다
그래도 공식적인 신원확인을 그런식으로 합니다
믿고 하는수밖에 없습니다
편한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시에는 기본적으로 소유자 신분확인이 되는데 말그대로 등기부상 명의자와 계약당사자 본인이 맞는지 신분증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이는 중개사뿐 아니라 거래당사자 역시 같이 모여 얼굴과 신분증을 모두 확인하게 되고, 계약시 서명 및 날인을 위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인감도장을 통해 진행하기 때문에 질문처럼 신분증 위조뽄아니라 인감증명서, 인감 모두를 위조하여야 하기에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약 소유자를 대신한 타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임장과 실소유자와의 전화통화등을 통해 안전한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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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신분증과 안면대조로 확인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분증 대조만으로 충분히 가려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신분증을 위조한다면 육안으로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확인 할 수 없어인터넷으로 신원조회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에 신분증 확인 및 신원확인은 거의 문제 없이 진행됩니다. 학생들이 하는 신분증 위조의 경우 조잡하기도 하고 실제 자세히 들여다 보고 하다보면 다 티가 나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편의점에서 사용할 만큼의 수준으로 만드는것은 그리 어렵지 않거나 자세히 보지 않고 일부만 보고 그저 판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의 경우 일부러 사기치려는게 아니라면 보통 건너건너 물어보다보면 누구의 소유인지 언제부터 살았는지 어떤지 정도는 금방 알게 됩니다. 사기를 치려하더라도 대부분 최대한 알아보고 거래하기 때문에 많이 발생하는 일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분증을 위조해서 사기치는 경우까지 중개사가 걸러내지는 못합니다.
그정도를 할 수 있는건 경찰정도의 공권력은 있어야 가능합니다.
중개사가 할 수 있는 신원확인은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의 일치여부, 신분증 사진과 임대인의 얼굴 확인, 신분증의 진위여부 정도까지입니다.
뉴스에는 간혹 보이더라도 실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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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래 가장 확실한 것은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입니다.
원칙은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저희도 왠만한 매매 거래에서는 초본 발급 받아오라고 합니다.
그래야 확실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자로 되어있는 이름과 신분증 이름을 대조하고
계약금의 일부를 입금받을 계좌의 이름만 확인하여 본인확인 하고 진행합니다.
이것만으로 부족하시면 정부24로 신분증 진위확인도 가능하니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전에 등기사항증명서와 신분증을 대조하여 소유자유뮤를 확인합니다.
부동산 주변 부동산에서 매매거래를 중개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는 건물의 소유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를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신분증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을 합니다. 1382나 정부 24에서 신분증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