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인 상태에서도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합의만 되시면 상관없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에 누군가 거주하고 있다면 중복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할지는 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칙상 잔금을 지급한 뒤에 전입신고가 가능하기 떄문에 협의가 안될경우 사전에 전입신고를 하기는 어려울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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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에 전세 계약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반환은 계약만기일 (9월)에 받으실수 있고 계약금 10%을 우선적으로 돌려받는것은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아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쉽게 전세금 10%을 임차인에게 먼저 돌려주는 부분은 의무가 아닌 실무상 기존임차인에 대한 배려차원이므로 이를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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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자동연장시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조건이 동일하게 연장되는 경우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질문에서 1년계약을 체결하고 만기시에는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적 최소거주기간 2년에 따라 1년간 임차인이 추가거주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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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파기시 일부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가계약금의 성격에 따라 반환여부가 달라집니다. 만약 구체적인 합의를 하신 뒤 우선적으로 지급한 가계약금이라면 단순변심으로 해지시 돌려받지 못합니다. 2. 협의만 된다면 가능하지만 질문의 사유로는 임대인이 이에 동의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적절한 금액에서 조율을 하시는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3. 전혀 본 건과 상관없는 질문이므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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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 누수문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법적조치를 위해서는 원인을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질문처럼 누수원인 확인을 위한 출입요청을 ㅏ였음에도 윗집에서 협조를 하지 않은 경우 판례에 손괴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위 경우는 결과적으로 윗집의 문제가 있었고 보수의무를 거부하고 출입마저 막았다는 점이 인정되 손괴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가능성을 윗집에 이야기 하시고원인파악에 협조할 것으로 우선적으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에 따라 그에 맞게 대응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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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이자 상환 때문에 부동산토지(밭)매매 시기가 적절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매매의 경우 일반 주택과는 다르기 떄문에 시세와 매수대상자를 찾기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상 개발목적이나 농업목적과 같이 분명한 목적 없이는 구매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동산 시기와 별개로 각 토지별 호재나 개발기대감에 따라 적정시기가 달라지므로 해당 토지 주변 부동산을 통해 상담받아보신뒤 결정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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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오르면 집값이 하락한다는데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준금리는 은행의 대출금리 즉 코픽스 금리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쉽게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도 오르게 됩니다. 보통 주택구매을 위해서는 고가 자금이 필요하기에 금융권 대출을 진행하는데 금리가 오르면 대출이자분이 증가하고 그에따라 주택유지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 자금이 여유롭지 않으면, 주택 매수를 뒤로 미루게 됩니다, 이는 곧 수요감소로 이어지고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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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중도퇴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씀하신대로 본인은 새로 입주하는 곳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되고 종전 임대주택에는 와이프분 전입상태를 남겨두시면 대항력은 기존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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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인이 살던 집이 경매에 낙찰되고 나서 배당되는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낙찰되더라도 배당순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최근 전세사기로 임차인의 우선매수권이 가능해졌지만 이는 낙찰자가 써낸 최고가 낙찰금을 내고 우선 낙찰받을수 있을 뿐 배당순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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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재계약 보증 보험 미가입 관련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면 보증보험 가입면제 조건으로 진행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보험은 임차인 스스로도 가입이 가능하니, 정 불안하시면 임대인과 별도로 본인이 직접 가입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비용적인 부분은 합의시 미가입을 조건으로 하였다면 임대인에게 청구는 어려울수 있어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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