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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남생이120
조용한남생이12023.09.25

상가 주택과 주상 복합은 다른 것인가요????

집을 싸게 들어가서 견디기 용으로 있을 예정인데 상가 주택도 있고 주상 복합도 있더군요,둘다 1층에 상가가 있는 것 같은데 두개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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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주택은 주로 주택가 안쪽에 위치하며 3~4충 규모로 면적이 작아 입정할수 있는 업종이 제한적입니다. 또한 주택가 안쪽이기 때문에 용도구역에 따른 제한도 있을수 있습니다, 반면 주상복합은 주로 역세권 주변으로 입지가 되어 있으며, 고층으로 크게 지어지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건물안에 대부분 편의시절이 갖춰진다는 점과 상업지역의 특성상 입점가능한 업종도 다양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상복합 및 상가주택은 같은 개념이지만 규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상복합건물이라면 "상가 및 주택"겸용 건물로 규모가 큰 편이지만 상가 주택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같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상가는 생활권에 인접해 있습니다. 건축법규상 근린생활시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과 매우 가까이에 있어 도보로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생활에 필요한 시설물을 말합니다. 대개 2∼5층 규모의 중간층 규모로 세워지며 상층부에는 주택이 들어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엔 그 규모가 상권에 따라 점점 대형·전문화되고 있습니다. 주상복합상가 주상이란 말 그대로 하나의 건물에 주거공간과 상업공간이 함께 공존하는 건축형태를 말합니다. 주로 도심의 자투리 공간에 많이 건축 돼 있으며 특히 서울 사대문 밖에는 주거공간 90% 상업공간 10%의 비율로 돼있습니다. 대부분 도심지나 중심지에 위치해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은 뛰어나지만 주거공간의 쾌적성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주택과 주상복합 둘 다 저층은 업무용이고 일정 층 이상부터 주택으로 간주되는건 동일합니다.

    다만 상가주택의 경우 통상 4층 미만의 다가구로 되어있으며

    주차, 커뮤니티, 규모면에서 주상복합과 차이가 있습니다.

    생활 편리성은 주상복합이 보통 세대수가 많으니 더 편하겠지만

    관리비는 상가주택이 훨신 저렴하게 나올거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 용도적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둘다 거주가 가능한 주거의 형태로 주택으로 분류되며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업무시설로 들어갑니다.

    통상 주상복합으로 표기가 되었다면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주차공간이나 토지의 성질에 따라 예로 2층에서 5층까지만 업무시설이고 6층부터는 주택으로 분류될 수도 있으며 주택이 들어올 수 없는 용도의 성질이라면 전부 업무시설로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업무시설은 임대인의 특성에 따라서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가끔있는데 세입자 입장에서 매우 유심히 살펴보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등기의 권리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상가주택은 토지와 건물 전체가 한 명의 주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때에 따라서 아주 세심하게 권리사항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선순위 근저당권 뿐만 아니라 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 합계까지 세입자 입장에서는 더욱 주의를 요하는 것이 상가 주택입니다.

    반면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 등은 구분 소유자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각 호실마다 주인이 다르다 보니 세입자가 입주하려는 호실의 등기부만 잘 살펴보면 되며 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이 없으므로 조금 더 안전하다고 생각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요즘 전세사기가 많다보니 집주인의 국세완납증명서와 지방세완납증명서로 집주인의 세금 성실납부 상태를 잘 확인하고 계약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상가주택은 4층이하 건물에 주거시설이 단독주택으로 형성되고 주상복합은 상가위에 아파트가 있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규모에 차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