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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이랑 점유권이랑 비슷한건가요? 설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유치권과 점유권은 다른 물권입니다, 쉽게 점유권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에 부여되는 법적지위로써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점유라 합니다. 유치권은 해당 목적물과 연관된 채권의 변제를 목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할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경매를 기준으로 점유권은 정당한 권리가 없거나, 선순위 임차권등이 아니라면 점유를 하고 있어도 낙찰자가에 대항이 어렵지만, 유치권의 경우 등기는 되지 않지만 경매로 소멸되지 않기에 낙찰자가 해당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점유를 인도받을 수 없어, 사용수익이 어려운 물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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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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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주택은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로 나누는데 보통 공공임대의 경우 주변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장기간 이용이 가능한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그 신청조건이 까다롭고 당첨에 확률이 낮습니다. 보통 인터넷 lh청약센터를 통해 임대가능한 주택을 검색하여 해당 공고일에 인터넷청약을 통해 신청하고 당첨되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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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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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후 기계약 상태에서 계약 해지시 환불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이라면 매도자가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받은 500만원의 배액인 1000만원 지급이 아닌 최초 계약상 계약금인 5000만원 기준으로 배액배상을 해야하기 때문에 실제 5500만원을 매수자에게 지급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이는 가계약금이라도 실제 계약에 일부로 보기 때문에 계약서에 따른 계약금을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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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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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 이사갈 때 벽에 못을 박은 것들은 원상복구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임차인에게는 퇴거시 원상복구의무가 있습니다. 여기 원상복구의 기준은 최초 주택입주시 상태를 말하며, 임차인이 벽에 파공이나 못등이 많을 경우도 원상복구의무를 근거로 도배비용등을 요구하실수 있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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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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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인터폰 고장도 집주인이 고쳐주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소모품을 제외한 옵션기기 및 해당주택내 시설에 대해 임차인의 사용상 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이 고쳐주시는게 맞습니다. 임대차에서 해당 주택의 임차를 위한 유지, 보수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그리고 보일러등은 중대한 하자로 보이기 때문에 수리를 안해줄 경우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될수 있으며, 이로인해 이사비용등의 손해배상책임도 지게 됩니다.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며, 인터폰의 경우도 실무상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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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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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인해서 아파트 구매시 부채가 있을 시 그 아파트 부채 까지 다 받아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 경매를 진행하게 되면 해당 주택에 설정된 물권중(근저당, 저당, 압류)은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소멸되기 때문에 사실상 근저당은 인수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세권, 임차권은 순위에 따라 인수되는 권리가 될수 있고, 유치권은 인수되게 됩니다. 쉽게 선순의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경우 낙찰자에게 인수되어 경매낙찰비용외 추가비용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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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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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하고나서 전입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는 해당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셔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부여까지 동시에 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을 인터넷으로 하고자 할때라면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필수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인터넷 신청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도 있으니 확인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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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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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제집에 세대원으로 들어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친구가 실제 본인 주택으로 전입할 경우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위장전입은 청약, 양도세 비과세 실거주 요건을 채우는 목적의 경우 불법적 행위로써 부정청약시에는 청약취소 및 10년간 청약금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법상 허위신고로써 3년이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수 있으니, 되도록 해당부탁은 거절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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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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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만약에 이중계약이 되었다면 책임을 공인중개사 한테도 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이중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이상 중개사도 매도인의 이중계약을 알수는 없습니다. 즉 매도인이 다른 두 부동산을 통해 이중 계약을 체결한다면 중개사도 알수 없기에 이를 중개사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중계약의 경우 매도자에게 법적 책임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와 다르게 중개사가 어떠한 이유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중 계약을 중개한 경우는 위법행위로써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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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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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의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즉, 계약만료 6~2개월전 서로간의 아무런 의사전달 과정이 없었기에 계약은 동일하게 연장되는 것이고, 바껴서 적용이 된다는건 서로간의 의사전달이 있었다는 의미로 이 경우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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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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