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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구매시 자금증빙이 필요한경우는 어떤경우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부동산 거래신고시 제출하게 되는데 비규제지역에서는 6억원 이상 거래시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구에서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가 필요하고, 가장 규제가 심한 경우는 증빙서류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주택을 매매계약하는 경우는 증빙서류 제출이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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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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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왜 자꾸 없거나 모자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인구수 대비 주택수는 많이 개선은 되었지만 선진국에 비해 적은 편이라는 점도 있고, 가장 큰 이유는 주택 선호도가 아파트에 몰려있기 때문이입니다. 사실상 일부 지역은 이미 인구수 대비 주택공급초과인 지역도 있지만 이러한 지역에서도 아파트 부족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주택중에서도 아파트 선호도가 높다는 근거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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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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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법상 일반임차인의 차이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큰 차이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과 같은 물권적 효력입니다. 기본적으로 민법상 임대차는 채권에 불과합니다. 쉽게 임대인이 중간에 바뀌면 새로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등을 요구할수 없고,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임대인에게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전배경의 드라마등에서 임대인이 집을 팔고 야반도주하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날리고 쫒겨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이러한 이유때문입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생기면서 특별법으로써 채권인 임차권에 물권의 효력인 대항력을 조건에 충족되면 부여하여 이러한 피해를 막고 주거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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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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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전세계약이 끝나갑니다.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6~2개월전 임대인에게 재계약 거부의사를 전달하고 만기 해제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임대인과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지등을 사전에 문의하고, 문제가 없다면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을 받고 주택을 인도하면 됩니다.이때 보증금 중 대출금은 임대인이 직접은행으로 송금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만 임차인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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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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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확인은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유주택수 확인은 청약홈 사이트에 방문하여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의 경우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이라면 주택수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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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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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대사업자 부활 기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성은 있습니다. 보통 임대사업자로 등록될 경우 임대인에게도 세제혜택이 있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도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는 장점이 있고, 단기가 부활될 경우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감소하고 투자수요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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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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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이 남았는데 lh당첨시 해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계약과 LH입주계약은 별개로 각각의 계약당사자간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월세계약은 중도해지를 해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임대인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통은 다음임차인주선과 중개보수등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동의를 받게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중도해지를 거부할 경우라면 사실상 계약해지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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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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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집 앞에 크게 도로가 뚤리는데 몇m 차이로 보상혜택을 못받는다는군요. 도로가 집입구를 지나가서 좀 위험해 보이는데 보상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도로등이 새로 생기면서 본인 토지일부를 침범하거나 도로로 인해 진입로, 이용가치가 없어지는 경우 지자체등에 매수청구가 가능하긴 합니다. 잘문에서 말하는 상황은 단순히 가깝다는 것만으로는 적용이 어려울수 있으므로 일단 지자체등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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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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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승계 조건 빌라매매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이 법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새로 구해지는 임차인이 해당 사실을 고지받고 이에 동의하여야 문제없이 게약이 진행될듯 보입니다. 조건에 맞는 세입자를 구하시면 가능하고, 매수자 입장에서 해당조건을 제시하는게 꺼름직 하다면 다른 매수인을 찾아보시는게 나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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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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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보호구역도 지정해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수도 보호구역은 지정 목적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 공고가 가능 합니다. 관련 법률은 수도법에 따릅니다. 해제의 경우 지정권자가 이를 해제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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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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