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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얼룩말122
숙련된얼룩말12223.09.28

전세보증금 중도퇴실의 경우 3개월이 지난시점 반환받을 수 있나요?

전세로 현재 살고 있습니다.

내년 24년4월 만기이나 6월경에 중도퇴실 의사를 집주인에게 이야기 하였습니다.

현재도 집이 나가지 않아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출이고 뭐고 다 안되서 현재 신용상태가 많이 안좋아졌습니다.

어느정도라도 빼주길 요청하였으나 돈이없다라는 답변만 받았는데 혹시 이런경우 강제로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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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 내년 4월이면 만기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6개월전에 통보를 했어도 만기까지 안나가면 그이후에. 법적인 조치를 할수있는것입니다

    빨리 방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계약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이거나, 묵시적 갱신된 계약기간중이 아닌 최초 계약이후 중도해지라면 사실상 미리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즉 일반적인 중도해지는 상대방인 임대인동의가 필수이고 임대인이 다른임차인을 구하기 전까지 반환이 어렵다고 한다면 만기전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은 없습니다.만약 전자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해지통보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되며, 다음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받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약기간까지는 새로운임차인을 구하지 않는이상 보증금을 돌려받는것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갱신 두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다음세입자 오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받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첫 계약이거나 일반연장계약의 경우는 임대기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1. 묵시적인 계약갱신 또는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한 경우 :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해지 가능하지만

    2. 1차 계약인 경우에는 계약종료일자까지 기다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