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전세계약서 확정일자 받고 수정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수정과 별개로 현재는 아무런 효력도 있지 않습니다. 확정일자의 경우 전입신고의 효력이 발생되야지만 우선변제권 효력(확정일자부여)가 있기 때문에 잔금을 치루고 전입신고전이라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잔금을 6.8일 치루시고 전입신고를 하신다면 6.9일 0시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2
0
0
임대차계약서 이 정도면 문제는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런 문제 없어보입니다. 결론은 등기부상 명의자 두분을 다 확인하셨고 각각의 자필서명과 날인을 받으신만큼 대리인 없는 계약을 체결하신듯 보입니다. 그리고 등기부상 명의자가 확실하다면 계약진행상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2
0
0
부동산 전세 2년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나갈려구 하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해지시에 임대인 동의가 필수이기 때문에 임대인 조건을 수락하고 동의를 받아 계약을 해지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지급을 조건으로 하는데 해당 임대인은 청소비까지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청소비는 원상복구의무에 해당하지 않고 특별히 지급의무가 없으나, 중도해지 조건으로 제시된 부분으로 해지를 위해 동의를 하신거라면 지급을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2
0
0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주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반환해주셔야 합니다, 원칙상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매달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오기 때문에 임차인이 내게 되고, 만기 이사시에 임대차기간동안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실을 통해 내역을 확인하여 임대인으로 돌려받는게 맞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2
0
0
집 구매할때 대출관련해서 ltv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비슷한 의미입니다, 주택가격 대비해서 받을수 있는 대출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5억 주택에 LTV50%이면 최대 2억5천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2
0
0
전세 계약금 날짜에 못받으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 보증금 미반환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우선적으로 신청하고, 지급명령신청과 임대인에대한 내용증명발송을 함께 하셔야 합니다. 만약 등기이후 보증보험이 있다면 보험청구도 방법일수 있고, 보험이 없다면 반환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아 해당주택을 경매에 넘기는 과정까지 고려하셔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2
0
0
전세 거주 중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하락했는데 집주인이 집을 내놨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에게는 해당 이유등으로 하여 임대차 승계를 거부하고 계약해지를 할수 있습니다. 해당 상황만으로 유추하여 새로운 매수자가 그럴것이라는 확답은 없으나 불안요소가 있음에는 틀림없습니다. 10월 새로운주택 잔금이 필요한 만큼 추가적인 거주 비용이 들더라도 현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게 좋은 선택일듯 보입니다. 사실 주택가격하락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가격이 더 떨어지게 되면 질문에서 말한 상황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2
0
0
전세 만기시에 만기 날짜에 바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중도해지를 하더라도 계약만기가 되면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계약중도해지는 사실상 계약관계상 남은기간에 대한 임대인 피해 보상의 목적이기 때문에 만기가 되었다면 질문과 같은 중도해지는 불능조건이 되는 것이므로 만기가 도래하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중개보수 지급등도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2
0
0
신축 아파트 전세 입주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집주인이 고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신규주택의 경우 모든 시설물들이 새것이기 때문에 하자발생등이 있을 경우 사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하거나 하자보수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책임소재가 임차인에게 전가될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자가 있을 경우 즉시 임대인통보하여 조치를 취하는게 유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2
0
0
이럴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법원 판례상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적용대상이나, 반대로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즉 적용이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2
0
0
2584
2585
2586
2587
2588
2589
2590
2591
2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