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우선변제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용어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경락기일 vs 배당요구의 종기 vs 경락허가결정선고시 모두 같은 것인가요?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유지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배당요구의 종기가 경락기일, 경락허가선고시로 표현되는 곳도 있던데 세 용어가 모두 같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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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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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각 용어는 다른 의미입니다. 보통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는 질문에서 처럼 배당요구 종기까지는 유지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경락기일은 경매기일(실제경매진행일)로부터 7일이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기간으로 경매전에 마무리되는 배당요구 종기일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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