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하는데 전세제도가 없어질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가 최근 급증한 건 사실이지만, 해당 원인에는 부동산 가격하락도 크게 작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제도의 경우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큰 부분도 있고, 전세사기가 전체 전세계약 중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세제도자체가 없어질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다만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등을 담은 보완정책등은 개선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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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관련으로 문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3주택자는 다주택자라로써 취득세 중과세와 보유세 중 종부세가 부동산합 6억이 초과되면 부과대상이됩니다. 양도시에도 중과세율이 적용되게 되어 세금부담이 커집니다. 다만 1억미만의 주택의 경우 각 세금별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세금별 확인이 필요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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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있는 아파트가 잘 안팔리는데 가격을 낮춰서 내놔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빠른 매매가 필요하시다면 급매로써 가격을 낮추어 매수자를 찾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현 시점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한 회복을 하기에는 어려워보이므로 매매하는데 시간을 줄이는 목적과 알맞은 시세대로 매도하는 목적 둘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하시는게 좋을듯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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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소송으로 패하고 임차인이 어디론가 이사해 버렸습니다. 못 받은 돈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명도소송의 목적은 목적물 점유인도가 목적인 만큼 점유를 확보하셨고, 해당 금액이 크지 않다면 마음을 비우시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일단 임차인이 그런식으로 도망가듯 갔다는건 해당 비용청구를 해도 배상능력자체는 없어보이기 때문에 더 피곤한 법정소송으로 진행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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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중도금대출 DSR 적용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금 대출역시 dsr이 반영되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택이 아닌 업무용 오피스텔일 경우 질문처럼 적용대상이 아닐수 있는 점은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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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상가주택,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건물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며, 상가주택건물, 오피스텔의 경우 용도가 주거용으로 되어 있다면 주택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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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페인트 재도장 요구에 무조건 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고 법률적 판단이 다를 수 있는만큼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우선 최초임대차시 바닥에 문제가 없었다는 부분과 임대차 1년이후 발생된 점을 볼때 임차인 과실여부도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이 들수 있기에 이를 증명한 근거확보를 위해서라도 업체를 보내 문제발생 이유를 찾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공장임대차의 경우 최초 해당 업종이 영위가능성은 임차인이 판단하여 계약을 해야하므로 임대인이 해당 업종에 맞추어 시설물을 변경해줄 의무가 있을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임대인이 어떠한 업종이 들어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창고를 세팅할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닥 보수의 책임 역시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임차인은 계약만료 퇴거시 원상복구의무에 따라 최초상태로 복구시켜야 하는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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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은 언제쯤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전세만기시에 관리실을 통해 정산내용을 받아 임대인에게 돌려받으시게 됩니다. 쉽게 이사일에 임대인으로 부터 돌려받으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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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계약하고 임대인과 합의하에 인테리어를 하면 나중에 나갈 때 원상복구를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임차인은 임차최초상태로 원상복구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대인 동의를 받아 인테리어를 진행했더라도 나중에 문제를 없애기 위해 특약등에 이를 기재하여 명시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단순히 동의를 받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상복구 의무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새로오는 임차인이 이를 인계받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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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 전의 직장상사가 자신이 빌라건물주하면서 개인간의 거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변얘기보다는 실제 계약을 원하신다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권리상 문제가 없다면 계약을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등기부상 근저당이나 압류등과 같이 문제가 될 요소가 없고, 보증금이 지역에 따른 최우선 변제금 범위이내라면 주변보단 낮은 월세로 입주한다면 오히려 나쁘지 않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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