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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침팬지184
외로운침팬지18423.08.10

전세로준뒵이사간다고하는데 무엇을 중점적으로 봐야할까요?

전세집이 곧만료되서 나간다고 연락왔어요

처음 나가는 전세집인데 집상태 확인시 무엇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까요?

각종공과금 가스비 등등 생각나는데 추가로 뭐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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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 만료하는 주택 세입자가 입주하기전 후 비교해서 파손 여부를 확인합니다.

    일상적인 생활마모는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고요.

    아파트는 은 관리사무실에서 사용당일까지 관리비정산내역서와 세입자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확인서 발행해 줍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정산해 주면 됩니다. 도시가스요금은 관리비에 첨부되지 않으니 확인하시고요.

    일반주택은 도시가스.수도,전기요금 고객센터에서 확인하고 납부해야 다음세입자 사용자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 나가는 전세집인데 집상태 확인 시 무엇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까요?

    샷시나 문등의 파손, 화장실, 베란다 타일 등 고의과실로 인한 파손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될 듯합니다.

    열쇠류가 있다면 곡 받으시고요

    각종공과금 가스비 등등 생각나는데 추가로 뭐가있을까요?

    관리사무소가 있으시면 관리사무소에서 정산하시면 되면 될 듯하며 단독이나 빌라의 경우 한전, 수도, 가스업체에 전화하셔서 오늘까지 사용량 확인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퇴거할 경우 해당 주택 내 파손이나 훼손된 여부를 확인하시면 되고, 기타 관리비 및 공과금은 정산 후 해당 내역을 확인요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보증금을 반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스,전기,수도세 등의 공과금 완납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매월 납부한 주택이라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내주셔야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분실 및 파손 휘손 된 것은 없는지 살펴보시고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큰하자가 없는지 집에가셔서 한번보시면 되고 가스,전기,수도는 세입자한테 미리 정산해 놓으라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에서 집을 뺐으면 미리확인하시면되고 보증금 정산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임차기간중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시고 공과금정산 영수증 확인 , 무엇보다 임대차목적물에 임차인의 과실로 파손된것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