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퇴거시 어떤걸 체크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집주인 인데요
곧 전세 만기가.다 되어 갑니다
갱신청구권도 써서 이제 퇴거 시킬건데요
세입자 내보내기전에 체크해야할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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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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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이 퇴거를 하는 경우 확인해애 하는 사항은 시설물 이상유무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시설물, 비품 파손여부
2. 냄새 발생여부
3. 각종 공과금 체납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를 퇴거시키기 위해서는 만기 6~2개월전에 임차인에게 계약만기해지 및 계약연장거부의사를 밝히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전 주택 내부시설상태 확인과 관리비정산여부, 그리고 별도관리비(가스, 수도)등의 정산여부를 확인하신뒤 보증금 반환을 하시고 주택을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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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는 하셨는지요
잔금일에 집에 하자가 혹시나 있는지 둘러 보시고 전금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