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불가시 반환 특약사항 거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으로 대출불가시 계약금 반환이라고만 하고 대출기관이나 대출금의 종류등을 특정하지 않았기에 일부대출이 가능한 은행이 있을 경우 위 특약을 이유로 계약금 반환요구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최초 계약시 전세대출 규모가 일반적인 대출수준보다 높았다면 한도만큼 대출이 안될 위험성이 높았기에 특약자체를 세밀하게 기재하셨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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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광고를 보면 입지조건에 여러가지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역세권에 아파트가 생기면 당연히 교통입지가 뛰어나기 때문에 구매자들의 수요가 늘어날수 있습니다, 즉, 다른 지역 또는 중심지로 이동이 용이하다는 장점은 입지상 매우 높은 평가를 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광고의 특성상 역세권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실제 역으로부터 거리가 상당하거나, 주요 전철노선이 아닌 경우가 많으니 광고를 믿기보다 실제 해당 지역에 임장을 통해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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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사망한경우 전세금 어떻게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두 당사자간 한분이 사망으로 인한 경우 상속인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므로 상속인을 통해 남은 계약진행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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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의 분양아파트 경우나 규제지역내 양도세 비과세를 위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모든 주택에 대해 적용되는 규제가 아닙니다. 또한 최근 부동산 규제완화에 따라 실거주의무 폐지가 확정되었지만 국회 통과를 하지못해 시행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의 경우는 규제지역 내 2년거주이며, 분양아파트에 대한 실거주의무는 2~5년정도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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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계약을 하고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는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신고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토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시어 로그인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계약일과 잔금일이 30일이내라서 전입신고를 그전에 하시게 된다면 전입신고만으로도 임대차신고는 의제되어 따로 하실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임대차신고를 하신 경우 확정일자가 의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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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주택을 수선한 경우 필요비 청구에 대해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에서 임차인의 필요비청구는 즉시 가능하고, 유익비의 경우 계약만료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필요비가 청구가능한 목록인지에 대한 확인은 필요합니다. 쉽게 내가 임의대로 고쳤다고 해서 무조건 청구되는 것은 아니기에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를 하신뒤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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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매매부동산 등기하는 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과정상 법무사를 대리하지 않고 셀프등기하는 이유는 대리비용 절감에 있습니다. 사실상 안전한건 법무사대리든 셀프등기든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셀프등기의 경우 매도자, 권리자의 필요서류등을 받아 세금을 납부하고 등기소에 서류를 제출하여 등기를 진행하여야 하므로 과정상 시간이나 절차가 번거러움이 있습니다, 시간보다 돈의 절약이 더 중요하시다면 셀프등기를 진행하시되 절차에 대해서는 인터넷등으로 자세히 확인한 후 진행하셔야 두번 방문하는 일이 없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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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사기를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의 경우 미리 의도한 경우를 제외하고 현재와 같이 부동산하락에 따른 깡통전세, 역전세등은 계약당시에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나마 시세확인을 통해 전세가격이 시세대비 어느정도인지를 보고 전세가율이 높은 빌라나 오피스텔등을 피하시는게 최선이고, 계약시에는 권리관계상 선순위 임차권이 될수 없는 건에 대해서는 계약자체를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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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에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의 상속으로 주택의 소유권을 얻는 경우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게 되면 국내에 1채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됩니다, 즉 절세를 위해서는 종전주택을 먼저 매도하시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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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가 부동산가격을 방어한다는게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는 사실상 현재와 같은 하락시기에는 적용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보입니다, 보통의 전세가격보다는 시세가 높기 때문에 전세가 이하로 매물을 등록하지 않고, 꾸준히 전세공급부족으로 전세가격이 오르고 그에따라 주택가격도 일정한 갭으로 상승되는 효과를 이야기 하지만, 하락시기에서는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전세가격도 하락하기때문에 실제 모든 부동산 상황에 적용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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