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생임대혜택을 저는 받을 수 없나요?
2023.05.30 조정지역 잔금과 동시에 기존세입자와 전세계약 새로 씀.
24년까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아무리 해도 상생임대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가령 현재 세입자가 24년 12월에 나가고(1년 6개월 이상)
그 이후에 새로운 세입자와 바로 전세 체결을 하는 경우라면 가능할까요..?(근데 이러긴 어렵겠죠..)
아니면 24년 12월에 새롭게 현재 세입자와 체결을 하면 안되려나요?
돈은 그대로하겠다.상생임대를 위해 새롭게 계약을 지금 써주아으니.. 아니면 들어와서 실거주할 수밖에 없다. 이런식으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승계받은 현 세입자와 재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생임대인혜택 적용은 어렵습니다. 원칙상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이전 계약을 소급해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받더라도 일정임대기간(1년6개월이상)이 지나야 하기 떄문에 현 상황에서는 적용이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