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로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가게 되면서 궁금사항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이전이라는게 어떤 의미인가요? 전입신고를 말하는 것인지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할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정확한 의미 전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전입신고로 보면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주소지에서 전출이 되면 대항력을 잃게되어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는 받을수 없고, 개인간 임대인에 대해서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받으셔야 합니다. 두번째로 임대인이 바뀔 경우, 우선 본인의 전입신고가 남아있고 대항력이 잇다면 새로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시면 되나,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다면 위에 내용과 같이 대항력이 없기에 이전임대인을 통해 개인적으로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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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취득하게 되면 무조건 농업경영체등록을 꼭 해야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인을 위한 각종 세제, 지원 혜택등을 받기 위한 부분이고, 이를 위해서는 일정 면적규모 이상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정부 지원사업등의 혜택이나 세제혜택을 받지 못할 뿐이지 이게 필수 사항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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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들어오고 나갈 때 에어컨은 보통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다음 임차인과 협의하여 해당 에어컨을 판매하고 나가면 됩니다, 물론 해당 에어컨은 새로 임차하는 임차인 입장에서 본인이 금액지급하고 구매한 것이기에 옵션이 아니므로 수리나 고장시 임대인과 상관없이 본인 스스로 수리를 하여야 하고, 퇴거시에도 이를 그대로 떼어 가지고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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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집주인과 합의 후 계약기간을 현 시점으로부터 2년 재계약하게 되면 새롭게 전세권 설정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 설정이라는게 등기부상 전세권 등기를 말하는 것이라면, 기존 전세권등기가 있는 상태에서는 보증금 증액이 없다면 전세권변경등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기존 전세권 등기가 없는 상태라면 임대인 동의 및 서류제공을 받아 전세권 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세권이라는게 등기가 아닌 확정일자를 갖춘 특별법상 임차권이라면 재계약시 보증금 증액이 없다면 별도 확정일자 부여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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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두절 임대인 세금 채납시 보증보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임대인의 세금체납으로 인해 압류등기가 되어도 보증보험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역전세가 발생되었더라도 만기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신청 및 등기이후 보증보험 청구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물론 압류로 인해 경매가 발생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 청구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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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인데 내집마련할려면 어떻게준비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내집마련에는 크게 두가지 방식이 있는데 청약을 통한 내집마련과 구축 매매를 통한 내집마련 입니다. 일단 사회초년생들은 이 두가지를 위해 청약통장을 개설하여 유지 및 납입을 진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지속적으로 일정수준의 자금을 모으는게 필요합니다, 보통 부양가족이 없고, 통장 보유기간이 짧은 젊은세대는 일반청약시 당첨확률이 가점때문에 높지 않기때문에 특공과 같은 정책적 물량등을 유의깊게 살펴보셔야 하고, 구축매매의 경우는 자금계획상 가능하고 매물만 있다면 언제든 매수가 가능하기에 자금을 모으는 것에 일단 집중하는게 가장 좋고 일정수준의 자금이란, 원하는 지역 내 평균주택가격 대비 40~50%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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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실제 거래되는 매매가와 공시지가 차이가 큰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전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에 따라 시세대비 80%까지 올리는 것이 공약이였으나, 현 정부에서는 세금부담등의 이유로 다시 낮추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보통은 시세대비 60% 정도가 공시지가에 가까우나, 현 주택가격하락이 발생되면 70%내외로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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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 넘어오기 전 전세계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 계약의 경우 중도금을 지급한다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즉,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면 이후에 임차권을 인수받거나, 매매잔금일과 전세보증금 잔금지급일 같다면 현 임차인과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쉽게 매매잔금일 이전에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출 경우는 임차권을 인수받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고, 매매잔금일과 동시 또는 이후에 대항력이 갖추어진다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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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의 효력은 어디까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등기의 경우 순위보전을 위해 설정하는 임시등기로써 사실상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단순히 본등기시 해당 가등기 순위를 그대로 받기 때문에 순위보전 효력외 다른 법적 권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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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전세집을 구할려고 하는데 계약시 주의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의 경우 보증금 액수가 커지기 때문에 목적물을 결정하기 전 해당 목적물 시세와 전세보증금을 비교해 전세금 비율이 70%가 넘을 경우 계약을 신중하게 결정하는게 좋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 안전을 위해 선순위 임차권이 될수 있는 경우 한해 계약을 진행하고 계약후 전입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보증보험 가입을 필수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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