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영특한돌꿩287
영특한돌꿩287

입주를 앞두고 전세도 만기가 돼 가는데 어떡해 해야할지 고민됩니다.

10월 25일부터 당첨된 아파트 입주가 시작이고 현재 전세는 10월31일이 만기예요.집주인한테 3개월전에 통보 했는데 아무 답변이 없었고.두달전에는 내용증명도 보냈는데도 아무 답변이 없어요.집보러 오는 사람도 없습니다.다음절차로 제가 무엇을 진행해야 할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하고 지급명령등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후에도 임대인에게 아무로 대답이 없다면 반환소송을 통해 해당 목적물을 경매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전입신고상태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해서 임대인에게 전달이 되도록 하고 다음으로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된 주택에 살지 않아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고 전세금을 우선하여 반환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만기시 계약해지 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임대인이 답변이 없다면 보증금 반환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세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되면 보증보험기관에 신청합니다.

      보증보험 미가입이면 임대인을 상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겁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0월말이 만기라서 임대인은 아직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실겁니다

      그때까지 안나가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하는데 등기명령신청을 하고 집을 비워주는 날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법정이자가 만만치 않아서 임대인분들은 그때는 신경을 엄청씁니다

      근데 세입자분이 새아파트로 입주를 해야할때는 잔금을 치러야 할텐데 그부분이 문제네요

      모든게 순조롭게 밥정까지 가지않고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후 이사나가시고 보증금반환소송을 준비하셔야 될듯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