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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후투티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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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1억 미만일 경우 질문 드립니다

현재 비수도권에 1채,서울 광진구에 공시지가 1억원 이하 한채 보유 중인데 비수도권에 한채 구입 예정 입니다 공시지가 1억원 이하는 취득세 계산시 주택수 포함이 안되고 양도세시 포함 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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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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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취득시 과세되는 취득세, 이는 부동산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중과되기도 합니다.

    법인 또는 다주택자들의 취득세 중과율은 12%로 굉장히 높은편이지만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갯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1.1%의 기본 취득세율만 부과됩니다.

    단, 1억이 넘지 않더라도 해당 부동산이 정비구역이라던가 소규모의 정비 사업권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면 중과됩니다.

    양도소득세에는 주택수에 따라 일반세율 및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1억이하주택이 서울과 경기도 및 광역시, 세종시(읍,면 지역 제외)에 위치한다면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만 만약 1세대 1주택자의 특례에 해당이 되거나 농어촌 주택일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주택수에는 1억이하 주택도 포함되게 됩니다. 다만 청약이나 기타세금 적용시 면적과 가액요건, 규제지역여부에 따라 다 다르게 적용되어 집니다. 일단 양도세의 경우 모두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3주택자에 따른 양도 중과세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공시가격이 1억 미만인 경우 취득세를 계산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다시 매도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