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국토교통부의 승소가 GTX C노선 사업을 가속화시킬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업진행에 긍정적인 부분은 있겠지만, 소송 당사자와 상황이 조금은 다른 만큼 향후 법적 진행 사항을 좀 더 지켜봐야 할 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3.18
0
0
질권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권을 쉽게 설명드리면 전당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무자의 물건을 맡아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점유하고, 유치하고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은 동산에 적용가능한 물권으로 보시면 되고, 부동산에서 질권은 임대차계약을 하고 전세대출을 할 경우 그 임대권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 청구권을 담보로 할 때 사용됩니다. 근저당은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물권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3.18
0
0
전세자금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이자상환방식은 어떤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은 기본적으로 전세계약기간 동안 빌려 이자만을 지급하는 대출입니다. 2년 만기시 원금 상환이 이루어지고 해당 기간동안 이자만 매달 지급하는 것이기에 대출 기간을 늘려 이자를 낮출수는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3.18
0
0
청년전세대출을 받아서 살다가 결혼하면 기존 대출자격이 해당안되어서 반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전세대출을 실행한 뒤에 조건이 변경되어도 기간 내 대출이 회수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만기로 인해 대출 갱신시 거부될 수 있기에 만기전 대체 가능한 다른 전세대출은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3.18
0
0
부동산 거래는 대리인이 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은 하나, 소유주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계약상대방이 소유자로 부터 진정한 대리권자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서류는 첨부하셔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3.18
0
0
1년계약 만기시에도 묵시적 갱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성립이 가능합니다. 보통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아무런 협의없이 지나갈경우 묵시적갱신은 성립하게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3.18
0
0
세입자가 계약기간전에 나가려고 할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도중 중도해지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또한 중도해지를 임차인이 요구할 경우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은 계약만료시 하면 되고, 임차인에게는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할 경우 이에 중도해지에 동의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3.18
0
0
신탁으로 재개발 결정이 났는데 주민의견이 반영안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탁개발의 경우 사실상 소유권을 넘기고 개발을 진행하기 때문에 조합등이 없어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이 단점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개발과정별로 조합등과의 의견조율 과정으로 인해 개발 지연의 문제가 없기에 공사진행이 빠르다는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3.18
0
0
생애 첫 주택 구입시 대출한도는 주택가격의 몇퍼센트까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주택담보대출의 경우라면 ltv80%까지 가능합니다. 단, 시세기준 5억이라고 해도 대출기준인 kb시세등이 낮다면 실제 80%까지 대출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3.18
0
0
전세집 소음이 너무 심할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질문과 같은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리가 강하게 들리는 위치를 확인해보시고 해당 위치에 진짜 문제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러한 확인 없이 어떠한 대처 방안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소리가 심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수리를 요구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3.18
0
0
2755
2756
2757
2758
2759
2760
2761
2762
2763